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 양방향 주차된 차들 ■ 오른쪽 후사경에 접근 중인 승용차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 양방향 주차된 차들 ■ 오른쪽 후사경에 접근 중인 승용차
1차로에 통행중인 택시가 오른쪽 보행자를 확인하고 제동하며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작동시킨 상태이다. 따라서뒤를 따르는 운전자는 택시의 갑작스런 급감속을 주의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오른쪽으로 진로변경하는 경우에도 주차된 차들을 피해 2차로에서 정차한 후 승객을 탑승시킬 것이 예견되므로 감속하여 교차로로 접근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 접근 중 앞차가 보행자 등 돌발 상황으로 급정지할 수 있으므로,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감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로를 변경할 때도 주변 차량과 보행자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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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쪽 방향에 차가 없으므로 왼쪽으로 앞지르기하여 통과한다. 교차로는 다른 차의 통행이 잦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는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
2. 감속하며 1차로 택시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접근한다. 앞서가는 택시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자동차 등과 노면전차 사이의 안전거리 확보 등)에 따라 앞차가 급정지하더라도 추돌하지 않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감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경음기을 사용하여 택시를 멈추게 하고 택시의 오른쪽으로 빠 르게 통행한다. 위험 방지 목적 외의 경음기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입니다. 또한, 택시가 보행자를 위해 우측으로 이동 중이므로 오른쪽으로 빠르게 통행하는 것은 보행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
4. 3차로로 연속 진로변경하여 정차한다. 한 번에 여러 차로를 연속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 변경을 금합니다. |
5.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경우 택시와 보행자에 접근 시 감속한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택시가 보행자를 태우기 위해 2차로로 들어와 정차할 수 있음을 예측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및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주변 상황을 살피고 감속하며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