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 양방향 주차된 차들 ■ 오른쪽 후사경에 접근 중인 승용차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 양방향 주차된 차들 ■ 오른쪽 후사경에 접근 중인 승용차
1차로에 통행중인 택시가 오른쪽 보행자를 확인하고 제동하며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작동시킨 상태이다. 따라서뒤를 따르는 운전자는 택시의 갑작스런 급감속을 주의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오른쪽으로 진로변경하는 경우에도 주차된 차들을 피해 2차로에서 정차한 후 승객을 탑승시킬 것이 예견되므로 감속하여 교차로로 접근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앞선 택시가 보행자를 보고 급정거할 가능성이 높은 교차로 상황입니다. 항상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며 감속 운전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앞차의 움직임과 보행자의 출현 가능성을 모두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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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쪽 방향에 차가 없으므로 왼쪽으로 앞지르기하여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호에 따라 교차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반대 차로가 비어 보이더라도 교차로에서는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량이나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로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2. 감속하며 1차로 택시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접근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앞 택시가 이미 제동 중이므로, 돌발 상황을 예측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감속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3. 경음기을 사용하여 택시를 멈추게 하고 택시의 오른쪽으로 빠 르게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경음기를 불필요하게 사용하여 다른 운전자를 재촉하는 것은 난폭운전이 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소음 발생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가 보행자를 위해 우측으로 이동 중일 수 있으므로 우측으로 빠르게 통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4. 3차로로 연속 진로변경하여 정차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은 진로를 변경할 때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다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로를 연속으로 변경하는 '칼치기'는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
5.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경우 택시와 보행자에 접근 시 감속한다. 정답입니다. 2차로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더라도, 앞선 택시가 보행자를 태우기 위해 2차로로 들어와 정차할 수 있음을 예측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해야 하므로, 택시와 보행자의 움직임을 살피며 감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