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따라 덤프트럭은 제1종 대형면허, 배기량 125시시 초과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종 대형면허는 아스팔트 살포기 같은 건설기계를, 제2종 소형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취득한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와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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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대형면허로 아스팔트살포기를 운전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따르면, 제1종 대형면허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 살포기는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에 포함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2. 제1종 보통면허로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덤프트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보통면허로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지만, 덤프트럭과 같은 특정 건설기계는 제외됩니다. |
3. 제2종 보통면허로 25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로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250cc 포함)를 운전하려면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
4. 제2종 소형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제2종 소형면허로는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와 함께, 그보다 하위 개념인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상위 면허는 하위 면허의 운전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