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따라 덤프트럭은 제1종 대형면허, 배기량 125시시 초과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각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의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종 대형면허는 아스팔트살포기 등 건설기계를, 제2종 소형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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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대형면허로 아스팔트살포기를 운전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뿐만 아니라 아스팔트살포기, 덤프트럭 등 대부분의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형 건설기계는 조종 방식이 특수하고 크기가 커 높은 수준의 운전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2. 제1종 보통면허로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덤프트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에 해당합니다. 제1종 보통면허로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까지만 운전 가능하므로, 덤프트럭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3. 제2종 보통면허로 25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로 한정됩니다.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
4. 제2종 소형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제2종 소형면허는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상위 면허로 하위 차종을 운전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제2종 소형면허 소지자는 125cc 이하인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