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도 1차로 ■ 불법주차된 차들
■ 편도 1차로 ■ 불법주차된 차들
위험예측.
도로에서 설치된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이다.
이때 운전자는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와 오른쪽의 횡단보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우회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통법령에 따라 다른 차마의 교통에 방행을 하지 않아야 하고 오른쪽에 정차 및 주차방법을 위반한 차들로 인해 오른쪽의 횡단보도가 가려지는 사각지대(死角地帶)에 존재할 수 있는 보행자를 예측하여 정지한 후 주의를 살피고 나서 우회전 행동을 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지선 전에 정지하여 반대 차선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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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른쪽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정지한 후 우회전 한다. 불법 주차된 차들로 인해 오른쪽 횡단보도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뛰어오는 등 돌발 상황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라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2.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으므로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한다. 횡단보도로 달려오는 어린이가 있으므로 보행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3. 반대방향 자동차 진행에 방해되지 않게 정지선 전에서 정지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반대편 좌회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지선 전에 정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4.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이므로 그대로 진행한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더라도 보행자 보호 의무와 다른 차량에 대한 방해 금지 의무가 우선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5.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경음기를 울린다. 경음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재촉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보행자를 놀라게 하여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