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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12시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경우 가장 안전한 운 전방법 2가지는?
다음 상황에서 12시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경우 가장 안전한 운
전방법 2가지는?

■ 회전교차로 안에서 회전 중 ■ 우측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상황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승용자동차나 화물자동차가 양보없이 무리하게 진입하려는 경우 12시 방향 진출을 삼가고 다시 반시계방향으로360도 회전하여 12시로 진출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이므로 진입하려는 차량에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출 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진출 시기를 놓쳤다면 안전을 위해 한 바퀴 더 회전하여 진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설명

1.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승용자동차에 양보하기 위해 정차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진입하여 회전 중인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하려는 차량에 양보하기 위해 정차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며, 오히려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진입 차량이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좌측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며 화물차턱으로 진입한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합니다. 현재 차량은 이미 회전 중이며 12시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상황이므로 좌측이 아닌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또한, 화물차 앞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3. 우측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며 12시 방향으로 통행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해야 합니다. 12시 방향으로 진출하는 것은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 방향을 명확히 알려 안전한 교통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4. 진출 시기를 놓친 경우 한 바퀴 회전하여 진출한다.

회전교차로는 반시계방향으로 계속 회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진출로를 놓쳤다고 해서 급정지하거나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면 후방 차량과의 추돌 사고나 다른 회전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유를 갖고 한 바퀴 더 돌아 안전하게 진출하는 것입니다.

5. 12시 방향으로 직진하려는 경우이므로 방향지시기를 작동하지 아니 한다.

회전교차로에서 나가는 행위는 직진이 아닌 '진출'에 해당하며, 이는 진로를 바꾸는 경우에 속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할 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해야 합니다. 신호를 하지 않으면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