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전교차로 안에서 회전 중 ■ 우측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상황

■ 회전교차로 안에서 회전 중 ■ 우측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상황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나 화물자동차가 양보 없이 무리하게 진입하려는 경우 12시 방향 진출을 삼가고 다시 반시계방향으로 360도 회전하여 12시로 진출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회전교차로에서 12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건 직진이 아니라 '진출'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 방향지시기 신호 의무. 진출 방향이 우측 도로이므로 우측 방향지시기 점등.
그래서 정답은 ③과 ④예요. 진출 시기를 놓쳤다면 무리하게 핸들을 꺾는 대신 반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더 돌아 빠져나가기.
진입할 땐 좌측, 진출할 땐 우측, 이 한 쌍.
'12시'라는 단어에 속지 말고 진입/진출 여부부터 따지세요. 실제 운전에서는 진출 직전 우측 지시등을 미리 켜 뒤차에게 의도를 전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