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전교차로 안에서 회전 중 ■ 우측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상황
■ 회전교차로 안에서 회전 중 ■ 우측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상황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승용자동차나 화물자동차가 양보없이 무리하게 진입하려는 경우 12시 방향 진출을 삼가고 다시 반시계방향으로360도 회전하여 12시로 진출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이며, 진출 시에는 우측 방향지시기를 작동해야 합니다. 만약 진출 시기를 놓쳤다면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안전하게 한 바퀴 더 회전하여 다음 진출로를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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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승용자동차에 양보하기 위해 정차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전 중인 차량이 진입하려는 차량을 위해 정차하는 것은 우선순위 원칙에 위배되며 교통 흐름을 방해합니다. |
2. 좌측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며 화물차턱으로 진입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것은 우회전에 해당하므로 우측 방향지시기를 작동해야 합니다. 좌측 방향지시기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계속 회전할 때 사용하는 신호이므로 부적절합니다. |
3. 우측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며 12시 방향으로 통행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우측 방향지시기를 작동해야 합니다. 이는 진출 의사를 다른 운전자에게 명확히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 신호이므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중 하나입니다. |
4. 진출 시기를 놓친 경우 한 바퀴 회전하여 진출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무리한 진출 시도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출 시기를 놓친 경우, 급정지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반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더 회전하여 다음 기회에 안전하게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전 방법입니다. |
5. 12시 방향으로 직진하려는 경우이므로 방향지시기를 작동하지 아니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 반드시 신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시 방향이 직진처럼 보이더라도, 회전 차로에서 이탈하는 행위는 진로 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우측 방향지시기를 작동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