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보기의 상황은 오른쪽의 확인이 어려운 장소로서 일시정지하여 할 장소이며, 이 때는 직진 및 우회전하려는 경우 모두 일시정지하여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두 개의 일시정지 의무가 한 장면에 겹쳐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제31조 제2항 — 좌우 확인이 어려운 교차로에서는 모든 차가 일시정지.
두 조항이 동시에 걸리니까 직진이든 우회전이든 멈춰야 함. 그래서 정답은 ②와 ④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 신호기 없음' 또는 '좌우 안 보임'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보기 중 '서행'은 거의 오답. 실제 운전에서도 발을 브레이크에 완전히 붙여 정지선에 멈춘 뒤 좌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출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