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Đường giao nhau hình chữ “ㅏ” trong khu vực ■ Đường giao nhau không có điều khiển giao thông ■ Vạch sang đường dành cho người đi bộ không có
■ Đường giao nhau hình chữ “ㅏ” trong khu vực ■ Đường giao nhau không có điều khiển giao thông ■ Vạch sang đường dành cho người đi bộ không có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보기의 상황은 오른쪽의 확인이 어려운 장소로서 일시정지하여할 장소이며, 이 때는 직진 및 우회전하려는 경우 모두 일시정지하여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자 좌우 확인이 어려운 교차로이므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진과 우회전 모든 경우에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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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ường hợp định rẽ phải, đi chậm qua vạch sang đường dành cho người đi bộ. 틀린 설명입니다.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2. Trường hợp định rẽ phải, bắt buộc phải tạm dừng ở trước vạch sang đường dành cho người đi bộ.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
3. Trường hợp định đi thẳng, được ưu tiên hơn các xe khác nên đi chậm và tiến vào. 틀린 설명입니다.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직진 우선권보다 주변 안전 확인이 먼저입니다. |
4. Trường hợp định đi thẳng và rẽ phải, tất cả phải tạm dừng rồi mới tiến vào. 정답입니다. 좌우 확인이 어려운 교차로이므로 직진 시에도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우회전 시에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해야 합니다. |
5. Chỉ trường hợp định rẽ phải mới phải tạm dừng rồi tiến ■ Đường giao nhau không xác định trái phải vào. 틀린 설명입니다. 우회전뿐만 아니라 직진 시에도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이므로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모든 방향으로의 안전 확보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