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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下图所示,下列选项中的哪两项是最安全的驾驶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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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2.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보기의 상황은 오른쪽의 확인이 어려운 장소로서 일시정지하여 할 장소이며, 이 때는 직진 및 우회전하려는 경우모두 일시정지하여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직진과 우회전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설명

1. 想要右转时,慢行通过人行横道。

잘못된 방법입니다. 서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 서행만으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2. 想要右转时,在人行横道前一定要停车。

안전한 운전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건너지 않더라도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므로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想要直行时,因为比他车有优先权,所以慢行进入。

잘못된 방법입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선권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며 진입하면 숨어있는 위험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4. 想要直行或者右转时,都应当先停车,然后再驶入。

안전한 운전방법입니다. 이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교차로 일시정지 의무'(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가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회전과 직진 모든 경우에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5. 只有想要右转时应当先停车后再驶入。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회전뿐만 아니라 직진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 확인이 불가능한 교차로에서는 모든 차가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직진 차량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