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이보호구역의 ‘ㅏ’자형 교차로 ■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 ■ 좌우가 확인되지 않는 교차로 ■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구역의 ‘ㅏ’자형 교차로 ■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 ■ 좌우가 확인되지 않는 교차로 ■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자 좌우 확인이 어려운 교차로이므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진과 우회전 모든 경우에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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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전하려는 경우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2. 우회전하려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
3. 직진하려는 경우 다른 차보다 우선이므로 서행하며 진입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직진 우선권보다 주변 안전 확인이 먼저입니다. |
4. 직진 및 우회전하려는 경우 모두 일시정지한 후 진입한다. 정답입니다. 좌우 확인이 어려운 교차로이므로 직진 시에도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우회전 시에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해야 합니다. |
5. 우회전하려는 경우만 일시정지한 후 진입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우회전뿐만 아니라 직진 시에도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이므로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모든 방향으로의 안전 확보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