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이 보호구역의 ‘ㅏ’자형 교차로 ■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 ■ 좌우가 확인되지 않는 교차로 ■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의 ‘ㅏ’자형 교차로 ■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 ■ 좌우가 확인되지 않는 교차로 ■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2.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보기의 상황은 오른쪽의 확인이 어려운 장소로서 일시정지하여 할 장소이며, 이 때는 직진 및 우회전하려는 경우모두 일시정지하여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직진과 우회전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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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전하려는 경우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서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 서행만으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
2. 우회전하려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한다. 안전한 운전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건너지 않더라도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므로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3. 직진하려는 경우 다른 차보다 우선이므로 서행하며 진입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선권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며 진입하면 숨어있는 위험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
4. 직진 및 우회전하려는 경우 모두 일시정지한 후 진입한다. 안전한 운전방법입니다. 이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교차로 일시정지 의무'(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가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회전과 직진 모든 경우에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
5. 우회전하려는 경우만 일시정지한 후 진입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회전뿐만 아니라 직진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 확인이 불가능한 교차로에서는 모든 차가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직진 차량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