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이 보호구역의 ‘ㅏ’자형 교차로 ■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 ■ 좌우가 확인되지 않는 교차로 ■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의 ‘ㅏ’자형 교차로 ■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 ■ 좌우가 확인되지 않는 교차로 ■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2.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보기의 상황은 오른쪽의 확인이 어려운 장소로서 일시정지하여 할 장소이며, 이 때는 직진 및 우회전하려는 경우모두 일시정지하여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이므로 직진과 우회전 모든 경우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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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전하려는 경우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이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정리가 없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필요합니다. |
2. 우회전하려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에 대비하여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안전 조항입니다. |
3. 직진하려는 경우 다른 차보다 우선이므로 서행하며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이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좌우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교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교차로에서는 통행 우선권에 관계없이 모든 차가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며 서행 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4. 직진 및 우회전하려는 경우 모두 일시정지한 후 진입한다. 정답입니다. 이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와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 확인이 어려운 교차로'라는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중첩된 곳입니다. 따라서 직진과 우회전 등 모든 진행 방향에 대해 일시정지하여 주변 안전을 철저히 확인한 후 출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
5. 우회전하려는 경우만 일시정지한 후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 확인이 어려운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모든 차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회전 차량뿐만 아니라 직진하려는 차량도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