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
■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회전교차로설계지침2.2(회전교차로 유형)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 우회전차량과 직진, 좌회전 차량 동선을 분류 회전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형식-나선형 회전교차로: 우회전 차로 동선을 회전교차로내에서 별도 분리-차로변경억제형2차로형 회전교차로: 기존 회전교차로 차선 조정을 통하여 차로 변경을 억제한 형태
운전선생 자체해설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차량을 위한 별도의 분리차로가 있으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우측 가장자리 차로를 이용해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것은 잘못된 통행 방법이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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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전교차로 진입 후 안전하게 우회전방향으로 빠져나간다. 오답입니다. 사진 속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는 일반 회전교차로와 달리 우회전 차량이 회전교차로 내부로 진입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상충을 막아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에 진입 후 우회전하는 것은 올바른 통행 방법이 아닙니다. |
2. 회전교차로 내로 진입하지 않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차로를 이용 하여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정답입니다.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르면,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는 우회전 차량과 다른 방향 차량의 동선을 분리합니다. 따라서 우회전 차량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 전 우측에 마련된 분리차로(우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3. 회전교차로 진입 후 바로 우회전을 할 경우“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는 교차로의 구조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할 것을 규정합니다.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에서 우회전 분리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회전교차로 내부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행위는 정해진 통행 구분을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4. 우회전 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항상 보행자의 유무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회전교차로 진입 후 시계방향으로 크게 회전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회전교차로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에 따라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은 역주행에 해당하여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교차로 유형에서는 우회전 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