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
■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회전교차로설계지침2.2(회전교차로 유형)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 우회전차량과 직진, 좌회전 차량 동선을 분류 회전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형식-나선형 회전교차로: 우회전 차로 동선을 회전교차로내에서 별도 분리-차로변경억제형2차로형 회전교차로: 기존 회전교차로 차선 조정을 통하여 차로 변경을 억제한 형태
운전선생 자체해설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는 우회전 차량을 위한 전용 차로가 분리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미리 우측 가장자리 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해야 하며, 회전 차로에 진입 후 우회전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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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전교차로 진입 후 안전하게 우회전방향으로 빠져나간다. 오답입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회전교차로의 통행 방법입니다. 문제의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는 우회전 차량이 회전 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통행하도록 별도의 우회전 차로가 마련되어 있어 교통 흐름을 분리하고 안전을 확보합니다. |
2. 회전교차로 내로 진입하지 않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차로를 이용 하여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정답입니다.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르면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는 우회전 차량이 회전부에 합류하지 않도록 우회전 전용 차로를 이용합니다. 이는 회전교차로 내 혼잡을 줄이고 충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통행 방법입니다. |
3. 회전교차로 진입 후 바로 우회전을 할 경우“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지정된 통행 구분을 따라야 합니다.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에는 우회전 전용 차로가 있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회전 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것은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4. 우회전 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오답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전혀 없는 것이 명확할 때는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5. 회전교차로 진입 후 시계방향으로 크게 회전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시계방향 통행은 역주행에 해당하며, 문제의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시 회전 차로에 진입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