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are the desirable ways to drive in the given situation? (Select TWO)
Which of the following are the desirable ways to
drive in the given situation? (Select TWO)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제4항.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호.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어린이통학버스의 황색점멸 등화가 작동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하려는 과정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속도가 예측과 달리 급감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어린이통학버스의 높이 때문에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이므로 앞쪽 교통상황이 안전할 것이라는 예측은 삼가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통학버스 뒤에서는 '앞이 안 보인다'와 '곧 멈춘다' 두 가지를 동시에 깔고 가야 해요.

📖 근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 황색점멸등은 정차 예고 신호. 우측으로 붙으며 멈출 가능성이 큰 상태.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 — 어린이를 태운 통학버스는 앞지르기 대상에서 제외.

그래서 정답은 ①과 ④예요. 우측 진로변경 대비 감속 + 시야 차단이니 차로 유지·감속.

🔍 오답 분석
  • ②: '안전하게'라는 부드러운 표현에 속음 — 안전 여부와 무관하게 통학버스는 앞지르기 자체 금지
같은 원리로
  • 황색점멸등만 켜진 통학버스 옆 차로 → '아직 점멸 아니니 통과'가 아니라 감속·주의
  • 적색점멸로 바뀌면 → 옆 차로는 일시정지 후 서행(제51조 제1항)
💡 시험팁

보기에 '앞지르기'가 들어간 순간 통학버스 문제에서는 일단 오답으로 거르세요. 실제 도로에서도 통학버스 뒤에 붙으면 차간거리를 한 박자 더 벌려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