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제4항.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제5호.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어린이통학버스의 황색점멸 등화가 작동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하려는 과정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속도가 예측과 달리 급감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어린이통학버스의 높이 때문에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이므로 앞쪽 교통상황이 안전할 것이라는 예측은 삼가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가 황색 점멸등을 켠 상황에서는 정차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정차할 수 있고 전방 시야가 가려져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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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因为儿童校车可能会变道至左侧车道,所以减速并与其维持安全距 离。 어린이통학버스의 황색 점멸등과 제동등이 켜져 있으므로,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우측으로 정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진로 변경 가능성을 예측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2. 因为儿童校车制动和减速,所以按照超车的方法安全地超车到其前 方。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절대 앞질러서는 안 됩니다. |
3. 边注意三车道电动滑板车,边变道,从右侧超车。 어린이통학버스는 앞지르기 금지 대상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라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왼쪽으로 해야 하며, 우측 앞지르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
4. 因为看不到儿童校车的两侧,所以不变道,减速并与其维持安全的 距离。 어린이통학버스는 차체가 높아 전방 시야를 가립니다. 버스 앞쪽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다른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감속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
5. 为提醒儿童校车驾驶人违反了最低限速,使用喇叭告知。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안전을 위해 서행하는 것이므로,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난폭 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