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제4항.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호.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어린이통학버스의 황색점멸 등화가 작동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하려는과정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속도가 예측과 달리 급감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어린이통학버스의높이 때문에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이므로 앞쪽 교통상황이 안전할 것이라는 예측은 삼가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가 탑승한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 위 모든 운전자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통학버스가 황색 점멸등과 제동등을 켰다면 어린이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함부로 앞지르거나 진로를 변경하지 말고 감속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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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因为儿童校车可能会变道至左侧车道,所以减速并与其维持安全距 离。 정답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황색 점멸등과 제동등은 어린이가 타고 내리기 위해 정차를 준비 중일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통학버스가 우측 가장자리로 정차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거나 급정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2. 因为儿童校车制动和减速,所以按照超车的方法安全地超车到其前 方。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절대로 앞지르기할 수 없습니다. 황색 점멸등과 제동등이 켜진 상황은 곧 정차할 수 있다는 신호이므로 앞지르기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3. 边注意三车道电动滑板车,边变道,从右侧超车。 오답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앞지르기 금지 대상이며, 우측으로 앞지르기하는 것 또한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전동킥보드 등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를 이유로 불법적인 앞지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
4. 因为看不到儿童校车的两侧,所以不变道,减速并与其维持安全的 距离。 정답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차체가 높아 후방 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가립니다. 통학버스 앞쪽에서 어린이가 내리거나 다른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재 차로를 유지하며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5. 为提醒儿童校车驾驶人违反了最低限速,使用喇叭告知。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경음기는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안전을 위해 감속 중일 뿐, 최저속도 위반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은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다른 운전자와 어린이에게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