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이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 시속 35킬로미터 ■ 어린이통학버스 방향지시기 미작동 ■ 어린이통학버스 황색점멸등, 제동등 켜짐 ■ 3차로 전동킥보드 통행
■ 어린이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 시속 35킬로미터 ■ 어린이통학버스 방향지시기 미작동 ■ 어린이통학버스 황색점멸등, 제동등 켜짐 ■ 3차로 전동킥보드 통행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제4항.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호.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어린이통학버스의 황색점멸 등화가 작동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하려는과정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속도가 예측과 달리 급감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어린이통학버스의높이 때문에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이므로 앞쪽 교통상황이 안전할 것이라는 예측은 삼가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가 황색 점멸등과 제동등을 켜고 감속 중일 때는 어린이가 승하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버스가 갑자기 정차하거나 진로를 변경할 수 있고, 버스 앞쪽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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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통학버스가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속 도를 줄이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다. 정답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황색 점멸등은 정차 또는 출발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버스가 아이들을 내려주기 위해 우측 가장자리로 차로를 변경하며 정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예측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올바른 방어운전 방법입니다. |
2. 어린이통학버스가 제동하며 감속하는 상황이므로 앞지르기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앞지르기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는 앞지르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3항에 명시된 규정으로,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 등 돌발 상황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법규입니다. 따라서 앞지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
3. 3차로 전동킥보드를 주의하며 진로를 변경하고 우측으로 앞지르기 한다. 오답입니다. 3차로에 전동킥보드가 있어 진로 변경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우측으로 앞지르기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 위반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떤 경우에도 앞지르기 대상이 아닙니다. |
4. 어린이통학버스 앞쪽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므로 진로변경하지 않 고 감속하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다. 정답입니다. 스쿨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뒤를 따를 때는 전방 시야가 상당 부분 가려집니다. 버스 앞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거나 추월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현재 차로를 유지하며 감속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기본입니다. |
5.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최저속도 위반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경음기를 사용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는 중이며, 최저속도 위반 상황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은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운전자와 어린이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