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형 교차로 ■ 1차로(유턴), 2·3차로(직진), 4·5차로(우회 전) ■ 우회전 삼색신호는 적색 신호로 바뀜 ■ 5차로 주행 중
■ +형 교차로 ■ 1차로(유턴), 2·3차로(직진), 4·5차로(우회 전) ■ 우회전 삼색신호는 적색 신호로 바뀜 ■ 5차로 주행 중
차량 신호 중 적색 신호의 의미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 할 수 없다.따라서 교차로 우회전 삼색 신호등이 적색 신호인 경우에는 정지선 전에 정지하고 녹색 화살표 신호 변경까지 대기해야 한다. 또한 오른쪽 보도나 옆에 정차 중인 차량 앞·뒤 사이에서 튀어 나올 수 있는 보행자와 우회전 직후에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여부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 적색 신호는 '우회전 금지'를 의미하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우회전 직후의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 신호일 경우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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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지선 전에 정지한 후 우회전 삼색등이 진행 신호로 바뀔 때 까지 대기한다.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 신호일 때는 정지선 전에 정지하고 녹색 화살표 신호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신호 준수 의무에 해당합니다. |
2. 우회전 삼색등에 녹색 화살표 신호로 변경된 후에도 앞쪽의 상황을 확인하고 우회전한다. 녹색 화살표 신호는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만, 모든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항상 전방 및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
3.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 신호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후 천천히 우회전한다.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 적색 신호는 ‘우회전 금지’를 의미합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것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며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
4. 우회전하고 바로 나타나는 오른쪽 도로의 횡단보도는 주의할 필요가 없다. 우회전 직후에 나타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 구간입니다. 횡단보도를 주의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명시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5. 오른쪽 보도에서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나올 수 있는 보행자 에 주의한다. 우회전 시에는 차량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보도에서 나오는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는 보행자에 미리 주의하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어운전 습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