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신호 중 적색 신호의 의미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따라서 교차로 직전 정지선에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 여부와 보행자 신호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의 보행자 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보이는 이륜차가 보도와 내 차 사이를 무리하게 주행하여 직진하는 경우도 있기에 우측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는 등 대비할 필요도 있다. 또한 우회전할 때는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우회전의 본질은 '끼어들기'라는 점만 잡으면 보기 5개가 한 줄로 정리돼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2023-01-22 개정) + 제27조 — 적색 시 정지선 일시정지 → 전방 횡단보도 보행자 확인 → 좌측 직진차 확인 → 우회전 →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보행자 확인.
우회전은 직진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행위라 어느 쪽도 '확인 안 해도 된다'는 선택지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②와 ④예요. 전방 횡단보도 보행자 확인 + 우측 사각지대 이륜차 경계.
'반드시 확인할 필요 없다/무시해도 된다' 문장은 일단 오답 후보. 실제 운전에선 우회전 전·후 횡단보도 두 번, 우측 미러 한 번을 습관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