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차로 ■ 1차로(좌회전), 2·3차로(직진), 4차로(우회 전) ■ 4색 등화 중 적색 신호 ■ 4차로 도로 주행 중
■ + 교차로 ■ 1차로(좌회전), 2·3차로(직진), 4차로(우회 전) ■ 4색 등화 중 적색 신호 ■ 4차로 도로 주행 중
차량 신호 중 적색 신호의 의미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따라서 교차로 직전 정지선에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 여부와 보행자 신호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의 보행자 등에 대해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보이는 이륜차가 보도와 내 차 사이를 무리하게 주행하여 직진하는 경우도 있기에 우측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는 등 대비할 필요도 있다.또한 우회전할 때는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도 주의할필요가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후 횡단보도의 보행자 유무와 사각지대의 이륜차 등 주변 교통상황을 철저히 살피는 것이 안전 운전의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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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 정지선 전에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만으로 통과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보행자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
2. 교차로 직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우회전 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
3. 왼쪽 도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직진하는 차량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적색 신호에 우회전은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은 통행 우선권을 가집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입하면 심각한 측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4.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보이는 뒤따르는 이륜차를 주의해야 한 다. 우회전 시 오른쪽 후사경(사이드미러)으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이륜차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륜차는 차와 보도 사이의 좁은 틈으로 직진하는 경우가 많아 우회전 차량과 충돌 위험이 매우 크므로, 고개를 돌려 직접 확인(숄더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5. 우회전 직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반드시 확인 할 필요는 없다. 우회전을 완료한 직후에 마주치는 횡단보도 역시 보행자 사고 다발 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해당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거나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