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차로 ■ 1차로(좌회전), 2·3차로(직진), 4차로(우회 전) ■ 4색 등화 중 적색 신호 ■ 4차로 도로 주행 중

■ + 교차로 ■ 1차로(좌회전), 2·3차로(직진), 4차로(우회 전) ■ 4색 등화 중 적색 신호 ■ 4차로 도로 주행 중
차량 신호 중 적색 신호의 의미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따라서 교차로 직전 정지선에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 여부와 보행자 신호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의 보행자 등에 대해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보이는 이륜차가 보도와 내 차 사이를 무리하게 주행하여 직진하는 경우도 있기에 우측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는 등 대비할 필요도 있다.또한 우회전할 때는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도 주의할필요가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 후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우측 후방의 이륜차 등 주변 교통 상황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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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 정지선 전에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2023년 1월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
2. 교차로 직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정답입니다. 정지선에 일시정지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대상은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행자 유무 확인은 필수입니다. |
3. 왼쪽 도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직진하는 차량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적색 신호에 우회전 시에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왼쪽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은 우선 통행권을 가지므로, 반드시 이 차량들을 확인하고 안전할 때 진입해야 합니다. |
4.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보이는 뒤따르는 이륜차를 주의해야 한 다. 정답입니다. 우회전 시 오른쪽 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차나 자전거가 직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측 사이드미러와 숄더 체크를 통해 후방 및 측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습관이며,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
5. 우회전 직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반드시 확인 할 필요는 없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후 모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는 계속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