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ㅓ 교차로 ■ 1차로(유턴, 좌회전), 2차로(좌회전), 3·4차로 (직진) ■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 4색 등화 중 녹색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 뀜
■ ㅓ 교차로 ■ 1차로(유턴, 좌회전), 2차로(좌회전), 3·4차로 (직진) ■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 4색 등화 중 녹색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 뀜
좌회전 신호 시 유턴할 수 있는 교차로이며, 좌회전 신호 변경 직후에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는차량과 반대편 부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주도로로 급하게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유턴이 가능한 신호로 변경되어도 주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차례차례 순서대로 유턴하고, 유턴 신호에유턴하는 때에도 내 차량의 앞, 뒤 차량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안전한 유턴은 신호와 순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며, 동시에 반대편 신호위반 차량 등 돌발 상황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 준수와 방어운전이 모두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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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턴이 가능한 신호에 흰색 점선의 유턴구역 내에서 앞차부터 순서대로 유턴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유턴은 허용 신호에 흰색 점선 구역 내에서 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량이 대기할 때는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해 앞차부터 순서대로 유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에 따른 안전 확보 의무에 해당합니다. |
2. 왼쪽 부도로에서 주도로로 합류하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조심 할 필요가 없다. 유턴 후 합류하는 주도로에 부도로의 차량이 우회전하여 진입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유턴 차량은 합류 차로의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하므로, 우회전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진입해야 합니다. |
3. 반대편 도로의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면 신호에 관계없이 언제든 유턴할 수 있다. 유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신호 체계에 따라 허용된 신호(좌회전, 유턴 신호 등)에만 가능합니다. 반대편에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4. 내 차량 바로 뒤에서 먼저 유턴하는 차량은 주의할 필요가 없 다. 뒤따르는 차량이 조급하게 먼저 유턴을 시도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들 경우 측면 충돌의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전방뿐만 아니라, 항상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를 통해 주변 모든 차량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
5.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기 에 눈으로 확인하고 유턴한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 좌회전 신호가 켜졌더라도, 신호만 맹신하지 말고 직접 눈으로 반대 차로의 안전을 최종 확인하고 출발하는 것이 방어운전의 기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