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27조제⑥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2. 보행자우선도로3. 도로 외의 곳
운전선생 자체해설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정지하고,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 수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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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peatedly use the vehicle horn to warn B not to interrupt the way.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어 돌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
2. Continue to drive as B is expected to travel to the left. 보행자의 행동을 운전자가 임의로 예측하고 주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보행자는 언제든지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항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이는 방어운전의 기본입니다. |
3. Stop until B has reached the opposite side.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 외의 곳'에 해당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횡단이 끝날 때까지 정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4. Vehicles have the right of way in places other than roads. Use the vehicle horn to ensure B does not start crossing the road.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는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됩니다. 차량 통행이 우선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경음기를 울려 보행자를 위협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5. Drive slowly passing by B and maintain a safe distance.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은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