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27조제⑥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운전선생 자체해설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때까지 일시정지하거나,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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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持续鸣笛,以防止有车辆阻碍通行。 경음기는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계속 사용하는 것은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 预测B将从车的左侧通过,所以直接通行。 운전자는 보행자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예방의 기본입니다. |
3. 为了不妨碍B横穿,停车直到B横穿完人行横道再出发。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도로 외의 곳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4. 因为不属于道路,车辆具有通行优先权,所以鸣笛阻止B横穿。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됩니다. 차량이 우선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법규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
5. 经过B旁边时,应当维持安全的距离慢行。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은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