如下图所示,下列选项中的哪两项是最安全的驾驶方法?


도로교통법 제27조제⑥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 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운전선생 자체 해설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 같은 '도로 외의 곳'은 차가 손님이고 보행자가 주인이라는 원리 하나면 다 풀려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 ①보도·차도 구분 없는 중앙선 없는 도로, ②보행자우선도로, ③도로 외의 곳, 이 세 곳에서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 또는 일시정지.
제49조 제1항 제8호 — 경음기는 부득이한 경우만 허용.
그래서 정답은 ③과 ⑤예요. 횡단이 끝날 때까지 정지 + 안전거리 두고 서행.
장소 이름만 바뀌지 원리는 하나.
'도로 외의 곳=보행자 우선' 공식. 실제 운전에선 아파트 단지 진입 순간 액셀에서 발 떼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