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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 아파트(APT) 단지 주차장입구 접근 중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제⑥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2. 보행자우선도로3. 도로 외의 곳

운전선생 자체해설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정지하고,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 수칙입니다.

설명

1. 차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음기를 사용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어 돌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2. B는 차의 왼쪽으로 통행할 것으로 예상하여 그대로 주행한다.

보행자의 행동을 운전자가 임의로 예측하고 주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보행자는 언제든지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항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이는 방어운전의 기본입니다.

3. B의 횡단에 방해되지 않도록 횡단이 끝날 때까지 정지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 외의 곳'에 해당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횡단이 끝날 때까지 정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도로가 아닌 장소는 차의 통행이 우선이므로 B가 횡단하지 못하도 록 경음기을 울린다.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는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됩니다. 차량 통행이 우선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경음기를 울려 보행자를 위협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5. B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은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