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차로 ■ 1차로(좌회전·유턴), 2·3차로(직진), 4차로(직 진·우회전) ■ 2차로 정차 중 좌회전 신호로 바뀜
■ + 교차로 ■ 1차로(좌회전·유턴), 2·3차로(직진), 4차로(직 진·우회전) ■ 2차로 정차 중 좌회전 신호로 바뀜
안전지대 표시는 노상에 장애물이 있거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안전지대로서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것이다. 그래서 안전지대를 통과해서 운전해서는 안된다. 또한 진로를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앞·뒤, 좌·우를 확인하고, 흰색 점선인 차선에서 변경해야 한다. 또한 진로 변경할 때는 바로 앞쪽 차량이나 뒤쪽 차량이 내 차량보다 먼저 급하게 진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으니 앞·뒤 차량도 주의해야 한다. 좌회전과 유턴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차로의 경우에는 앞차가 유턴을 할 수도 있기에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좌회전하는 방어운전도 필요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안전지대 진입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는 추돌 및 유턴 차량과의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안전지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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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 점멸등을 켜고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1차로로 진입한 후 좌회전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운전자는 안전지대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 점멸등을 켜더라도 위법이며, 사고 발생 시 100%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2. 좌회전 차로에 진입 후에는 앞 차량에 최대한 붙어서 신속히 좌회전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에 따라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좌회전·유턴 공용 차로에서는 앞차가 유턴할 수 있으므로 더욱 위험합니다. |
3. 1차로로 진로 변경할 때는 뒤따르는 뒤쪽 차량에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진로 변경 방법)에 따라 진로 변경 시에는 주변 교통 상황, 특히 뒤따르는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의 기본입니다. 이는 올바른 운전 습관에 해당합니다. |
4. 흰색 점선 차선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에 좌회전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흰색 점선은 진로 변경이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점선 구간에서 안전을 확인하고 차로를 변경한 후 좌회전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
5. 좌회전 차로로 진로 변경할 때는 바로 앞 차량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진로 변경 시 바로 앞 차량이 먼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방어운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