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차로 ■ 1차로(좌회전·유턴), 2·3차로(직진), 4차로(직 진·우회전) ■ 2차로 정차 중 좌회전 신호로 바뀜

■ + 교차로 ■ 1차로(좌회전·유턴), 2·3차로(직진), 4차로(직 진·우회전) ■ 2차로 정차 중 좌회전 신호로 바뀜
안전지대 표시는 노상에 장애물이 있거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안전지대로서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것이다. 그래서 안전지대를 통과해서 운전해서는 안된다. 또한 진로를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앞·뒤, 좌·우를 확인하고, 흰색 점선인 차선에서 변경해야 한다. 또한 진로 변경할 때는 바로 앞쪽 차량이나 뒤쪽 차량이 내 차량보다 먼저 급하게 진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으니 앞·뒤 차량도 주의해야 한다. 좌회전과 유턴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차로의 경우에는 앞차가 유턴을 할 수도 있기에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좌회전하는 방어운전도 필요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위 안전지대는 어떤 경우에도 진입해서는 안 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사고 예방의 기본입니다. 안전지대 침범과 안전거리 미확보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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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 점멸등을 켜고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1차로로 진입한 후 좌회전 한다. 가장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보행자 보호나 도로상의 위험 방지를 위해 설치된 공간이므로, 비상 점멸등을 켜더라도 절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만들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
2. 좌회전 차로에 진입 후에는 앞 차량에 최대한 붙어서 신속히 좌회전 한다. 가장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좌회전·유턴 공용차로에서는 앞차가 예고 없이 유턴할 수 있으므로, 바짝 붙어 따라가면 추돌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3. 1차로로 진로 변경할 때는 뒤따르는 뒤쪽 차량에 주의해야 한다.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진로를 변경할 때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차로 변경 전 후사경과 숄더 체크로 뒤따르는 차량의 유무와 속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
4. 흰색 점선 차선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에 좌회전한다.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차선 중 백색 점선은 진로 변경이 가능한 구간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1차로로 진입할 때는 반드시 점선 구간에서 안전을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실선 구간에서의 차로 변경은 불법입니다. |
5. 좌회전 차로로 진로 변경할 때는 바로 앞 차량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모든 운전자는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진로 변경 시 바로 앞 차량이 급정지하거나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므로, 항상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어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