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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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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 교차로 ■ 1차로(좌회전), 2차로(직진), 3차로(직진·우회 전) ■ 4색 등화 중 녹색 신호 ■ 앞쪽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도로 상황 ■ 2차로 주행 중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차로의 정차금지지대 표시는 통행량이 많아서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는 곳이다. 비록 녹색 신호라고 하더라도꼬리물기로 무리하게 통과하다가 교차로 안에서 정체되어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진입하려는 교차로의 정체가 예상되면 정지선 전에 정지하고 다음 녹색 신호에 출발하는 여유로운 운전자가 되자. 앞쪽 3차로에서 비어있는 2차로로 급하게 진로 변경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정체된 교차로에서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면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빈 공간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방어 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명

1. 많은 차량의 교차로 통과를 위해 앞 차와 최대한 붙어서 주행한 다.

앞차와 거리를 가깝게 붙여 주행하는 것은 '안전거리 미확보'에 해당하며, 앞차 급정지 시 추돌 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명시된 운전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2. 앞쪽 3차로에서 왼쪽으로 갑자기 진로 변경하는 차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체된 도로에서는 운전자들이 빈 공간을 찾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과 같이 옆 차로(3차로)가 막혀 있고 내 차로(2차로)에 공간이 있다면, 3차로 차량이 끼어들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상 주변 상황을 주시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3. 앞쪽 차량의 정체 여부와 관계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소통을 원 활하게 한다.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는 정체 상황이라면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꼬리물기' 행위로, 다른 방향의 차량 흐름을 막아 교차로 전체를 마비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4. 비상 점멸등을 켜고 차량이 없는 반대편 1차로로 안전하게 앞질 러 직진한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앞지르는 것은 '중앙선 침범'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발 행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법규 위반입니다. 비상 점멸등을 켜는 것은 어떠한 면책 사유도 되지 않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운전 방법입니다.

5. 정체로 인해 녹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 못 할 것 같으면 정지선 직전에 정지한다.

녹색 신호이더라도 교차로 내 정체로 인해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른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이는 교차로 내의 혼잡을 예방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성숙한 운전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