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차도에 진입한 상태 ■ 전방 차의 등화 녹색등화 ■ 진행속도 시속 40킬로미터
■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차도에 진입한 상태 ■ 전방 차의 등화 녹색등화 ■ 진행속도 시속 40킬로미터
위험예측. 도로교통법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의 상황에서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마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는 다른 차의 진입을 예측하지 않고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높다.
또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교차로를 통과한 지점의 자전거는 2차로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는 그 자전거와의 옆쪽으로도 안전한 공간을 만들며 서행으로 통행하는 것이 안전한 운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 진입한 자전거 운전자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속도를 줄이고 옆쪽으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 위 모든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방어운전의 기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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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향등으로 경고하며 빠르게 통과한다. 상향등을 경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특히 자전거 운전자를 놀라게 하여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또한 빠르게 통과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등화 조작 시 다른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자전거 운전자가 무단 횡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며 서 행으로 통과한다. 정답입니다. 도로 위에서는 다른 차나 보행자가 언제든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위험 예측'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자전거는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무단 횡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행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 의무에 부합하는 운전 태도입니다. |
3. 자전거는 차이므로 현재 그 자리에 멈춰있을 것으로 예측하며 교차로를 통과한다. 자전거가 법적으로 '차'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차가 항상 법규를 준수하며 그 자리에 멈춰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운전자는 항상 다른 교통 참여자의 돌발 행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측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
4. 자전거 운전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음기를 반복사용하며 신속히 통과한다.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며, 자전거 운전자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져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음기는 명백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5. 자전거 운전자가 차도 위에 있으므로 옆쪽으로도 안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통행한다. 정답입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불안정하여 갑자기 균형을 잃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의 취지에 따라, 앞차와의 거리뿐만 아니라 옆 차로를 지나는 자전거와의 측면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하여 만일의 충돌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운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