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황색등화의 점멸은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이므로 앞쪽의 어린이통학버스가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때에도 주의를 살피고 진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통학버스 옆에서는 '운전자의 손짓'이 아니라 '법과 사각지대 예측'이 기준이에요.
도로교통법 제5조 — 운전자의 손짓은 법적 신호가 아니라 따를 의무도 없고 따라서도 안 됨.
제51조 —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함.
제25조 제5항 — 교차로 안에 들어가 정차하는 꼬리물기 금지.
그래서 정답은 ①과 ⑤예요.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진입 미루기 + 반대편 화물차 뒤 사각에서 튀어나올 보행자 예측.
'손짓·수신호' 보기는 거의 항상 오답. 실제 운전에서도 시야 가리는 차 옆은 무조건 '보행자 있다' 가정하고 속도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