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cách lái xe nào là an toàn nhất khi muốn đi thẳng trong tình huống sau?
Hai cách lái xe nào là an toàn nhất khi muốn đi thẳng
trong tình huống sau?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황색등화의 점멸은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이므로 앞쪽의 어린이통학버스가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때에도 주의를 살피고 진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통학버스 옆에서는 '운전자의 손짓'이 아니라 '법과 사각지대 예측'이 기준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5조 — 운전자의 손짓은 법적 신호가 아니라 따를 의무도 없고 따라서도 안 됨.

제51조 —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함.

제25조 제5항 — 교차로 안에 들어가 정차하는 꼬리물기 금지.

그래서 정답은 ①과 ⑤예요.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진입 미루기 + 반대편 화물차 뒤 사각에서 튀어나올 보행자 예측.

🔍 오답 분석
  • ②·③: 좌측으로 돌아 통과 — 제51조 위반
  • ④: 교차로 안 정차 — 제25조 제5항 꼬리물기
  • ③: '상대방이 가라고 했으니 책임이 나에게 없겠지'라는 심리 함정
같은 원리로
  • 횡단보도 앞 정차한 버스 옆 지날 때 → 일시정지가 원칙
  • 교차로에서 수신호로 양보받아 직진 → 사고 시 책임은 운전자 본인
💡 시험팁

'손짓·수신호' 보기는 거의 항상 오답. 실제 운전에서도 시야 가리는 차 옆은 무조건 '보행자 있다' 가정하고 속도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