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 황색등화의 점멸은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이므로 앞쪽의어린이통학버스가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때에도 주의를 살피고 진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 주변에서는 언제든 어린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통학버스가 완전히 출발하여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대편 화물차 등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뒤에서 나올 수 있는 보행자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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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儿童校车出发之前不驶入交叉路口。 정답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출발하지 않아 교차로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진입하면 교차로 내에 갇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꼬리물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정지선에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2. 因儿童校车停车,可以从左侧通行。 오답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통행하는 것은 역주행에 해당하며, 특히 반대편에서 화물차가 오고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따라 어린이 승하차 시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
3. 按照儿童校车驾驶员的手势,从左侧通行。 오답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수신호는 법적 효력이 있는 교통 신호가 아닙니다. 수신호는 참고만 할 뿐,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섣불리 따르다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4. 驶入交叉路口并在儿童校车后等候。 오답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학버스 뒤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꼬리물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교통 혼잡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5. 注意对面货车后面可能出现的行人。 정답입니다. 화물차와 같이 큰 차량은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반대편 화물차 뒤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방어운전 자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