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 황색등화의 점멸은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이므로 앞쪽의어린이통학버스가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때에도 주의를 살피고 진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 주변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주변에서는 항상 서행하며 일시정지해야 하며, 반대편 차량 뒤 등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행자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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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儿童校车出发之前不驶入交叉路口。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따라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며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 근처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버스가 언제 출발할지,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므로 버스가 출발하여 교차로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2. 因儿童校车停车,可以从左侧通行。 오답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주변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차에서 내리거나 버스 주변으로 나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좌측으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
3. 按照儿童校车驾驶员的手势,从左侧通行。 오답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손짓은 법적 효력이 있는 교통 신호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에 따라야 하며, 다른 운전자의 수신호는 참고는 할 수 있으나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법규와 안전 원칙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
4. 驶入交叉路口并在儿童校车后等候。 오답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차하는 행위는 '꼬리물기'에 해당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정차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
5. 注意对面货车后面可能出现的行人。 정답입니다. 방어운전의 기본 원칙으로, 대형 화물차와 같이 시야를 가리는 차량 주변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의 기본 정신에도 부합하는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