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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직진하려는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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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중인 어린이통학버스 ■ 뒷차에 손짓을 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 황색등화의 점멸은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이므로 앞쪽의어린이통학버스가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때에도 주의를 살피고 진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 주변에서는 언제든 어린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통학버스가 완전히 출발하여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대편 화물차 등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뒤에서 나올 수 있는 보행자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설명

1. 어린이통학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출발하지 않아 교차로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진입하면 교차로 내에 갇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꼬리물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정지선에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하고 있으므로 좌측으로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통행하는 것은 역주행에 해당하며, 특히 반대편에서 화물차가 오고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따라 어린이 승하차 시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손짓에 따라 좌측으로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수신호는 법적 효력이 있는 교통 신호가 아닙니다. 수신호는 참고만 할 뿐,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섣불리 따르다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 교차로에 진입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뒤에서 기다린다.

오답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학버스 뒤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꼬리물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교통 혼잡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반대편 화물자동차 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행자에 대비한다.

정답입니다. 화물차와 같이 큰 차량은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반대편 화물차 뒤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방어운전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