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중인 어린이통학버스 ■ 뒷차에 손짓을 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중인 어린이통학버스 ■ 뒷차에 손짓을 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 황색등화의 점멸은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이므로 앞쪽의어린이통학버스가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때에도 주의를 살피고 진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 주변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주변에서는 항상 서행하며 일시정지해야 하며, 반대편 차량 뒤 등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행자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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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통학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따라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며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 근처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버스가 언제 출발할지,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므로 버스가 출발하여 교차로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2.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하고 있으므로 좌측으로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주변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차에서 내리거나 버스 주변으로 나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좌측으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
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손짓에 따라 좌측으로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손짓은 법적 효력이 있는 교통 신호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에 따라야 하며, 다른 운전자의 수신호는 참고는 할 수 있으나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법규와 안전 원칙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
4. 교차로에 진입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뒤에서 기다린다. 오답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차하는 행위는 '꼬리물기'에 해당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정차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
5. 반대편 화물자동차 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행자에 대비한다. 정답입니다. 방어운전의 기본 원칙으로, 대형 화물차와 같이 시야를 가리는 차량 주변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의 기본 정신에도 부합하는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