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cách lái xe nào là an toàn nhất trong tình huống
sau?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행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보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발견 한 경우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안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안전한 운전방법이 아니며, 전방 앞지르기 차량을 바로 뒤따르며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보행보조용 의자차 = 보행자'라는 한 줄과 '앞이 안 보이면 거리부터 벌린다'는 한 줄, 딱 두 원리예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마에서 제외, 즉 법적으로 사람.
제49조 — 보도로 가라고 경음기는 보행자 위협 행위.
앞차가 앞지르기 중이라는 건 내 시야가 가려졌다는 뜻 — 따라 들어가면 반대편 차량과 정면충돌 1순위 패턴.
그래서 정답은 ①과 ⑤예요. 충분한 거리 두고 지나가기 + 비상점멸등으로 뒤차에 알리며 서행.
'의자차·유모차·노약자 보행기'가 보이면 무조건 보행자 보기에 체크. 실제 운전에선 앞차가 앞지르기 시작하는 순간 가속이 아니라 감속이 정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