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행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보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발견한 경우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안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안전한 운전방법이 아니며, 전방 앞지르기 차량을 바로 뒤따르며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방에 보행자로 간주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있고 화물차가 앞지르기 중이므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후행 차량에 비상점멸등으로 위험을 알려주는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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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ep a sufficient distance from a rollator, as it is considered a pedestrian.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차마’가 아닌 ‘보행자’로 규정합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며 통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2. Once the truck in front of you has finished overtaking, follow closely behind it to overtake. 전방 화물차를 바로 뒤따라 앞지르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화물차에 의해 반대편 차로의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어 마주 오는 차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앞지르기는 항상 전방 및 반대편 교통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고 안전이 보장될 때만 시도해야 합니다. |
3. Follow closely behind the truck, as you cannot see the situation ahead.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대형 화물차를 바싹 뒤따르면 전방 시야가 차단되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시간이 부족하여 추돌 사고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
4. Sound the horn and request a person using a rollator to pass on the left sidewalk, as the device must travel on the sidewalk.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행자이므로 운전자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협적인 경음기 사용은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5. Turn on the hazard lights and proceed slowly to alert the oncoming traffic of the hazard ahead. 전방에 예기치 못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음을 뒤따르는 차량에 알리는 것은 2차 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상점멸등을 켜고 서행하면 후행 차량 운전자가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감속하게 되어 추돌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