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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행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보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발견한 경우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안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안전한 운전방법이 아니며, 전방 앞지르기 차량을 바로 뒤따르며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상황은 보행자로 간주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와 앞지르기하는 화물차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행자이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비상점멸등으로 후방 차량에 위험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1.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행자로 간주하므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마'에서 제외되므로 보행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주행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예기치 못한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 전방 화물차의 앞지르기가 완료되면 바로 뒤따라 앞지르기한다.

오답입니다. 앞서가는 차를 따라서 연속으로 앞지르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연속 앞지르기' 또는 '꼬리물기식 앞지르기'에 해당합니다. 앞차에 가려 반대편 교통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정면충돌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앞차가 완전히 복귀하고 시야가 확보된 후에 안전을 확인하고 앞지르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3. 전방 상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화물차를 바싹 뒤따르며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전방 상황 확인이 불가능할수록 안전거리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를 바싹 뒤따르면 시야가 제한되어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따라 앞차가 급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4.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도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경음기를 울리고 좌측 보도로 통행할 것을 요구한다.

오답입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행자이므로, 보도가 없거나 통행이 불편한 경우 차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가 아닌데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소음 발생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협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5. 비상점멸등을 켜고 서행하여 후행차량에 전방의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정답입니다. 전방에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있고 화물차가 앞지르기 중인 복합적인 위험 상황이므로, 속도를 줄이면서 비상점멸등을 켜 후방 차량에 전방의 위험을 알리는 것은 매우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이는 후방 차량의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소통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