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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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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행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보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발견한 경우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안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안전한 운전방법이 아니며, 전방 앞지르기 차량을 바로 뒤따르며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위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닌 '보행자'이므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며, 후행 차량에 위험을 알리기 위해 비상점멸등을 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1.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행자로 간주하므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가 아닌 '보행자'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도로 위에 있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보행자로 간주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2. 전방 화물차의 앞지르기가 완료되면 바로 뒤따라 앞지르기한다.

오답입니다. 앞서가는 화물차를 바로 뒤따라 앞지르기하는 것은 '이중 추월' 또는 '연속 앞지르기'에 해당하며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화물차에 시야가 가려져 반대편 교통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정면충돌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전방 상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화물차를 바싹 뒤따르며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차를 바싹 뒤따라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앞차가 급정지할 경우 추돌 사고를 피할 수 없으므로 항상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4.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도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경음기를 울리고 좌측 보도로 통행할 것을 요구한다.

오답입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행자이므로 함부로 경음기를 사용하여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비상점멸등을 켜고 서행하여 후행차량에 전방의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정답입니다. 전방에 보행보조용 의자차와 앞지르기 중인 화물차로 인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점멸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주행하면, 뒤따르는 차량에 위험 상황을 미리 알려 연쇄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