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방에 속도가 느린 경운기나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가 있는 경우 속도가 자동차에 비해 느리므로 농기계의 진행상태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한다. 미리 예상하고 운전하거나 앞지르기하려는 것은 위험하다.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안전한 운전방법이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방 시야가 불량한 굽은 도로에서는 트랙터 등 저속 차량을 무리하게 앞지르기하지 말고, 정차한 차량의 갑작스러운 출발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앞지르기하기보다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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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由于拖拉机停车,因此持续鸣笛催促其行驶。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경음기는 위험 방지 목적 외에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른 운전자를 재촉하는 행위는 난폭운전이 될 수 있으며, 상대 운전자를 자극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2. 对面车辆通过时,立刻越过中心线从左侧超车。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구부러진 길'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특히 굽은 도로에 노면까지 젖어 있어 맞은편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3. 由于右侧停放的货车可能会突然出发,因此行驶时应防范这种情况。 정차 중인 차량은 언제든 갑자기 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대화에 집중하다가 주변 확인을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서행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 의무에 해당합니다. |
4. 如果拖拉机右侧有空间,则可以利用该空间超车。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트랙터 우측 공간은 정상적인 차로가 아니므로, 이 공간을 이용한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험한 방법이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5. 拖拉机的速度比机动车慢,因此比起强行超车,最好是保持安全距离行驶。 저속으로 운행하는 농기계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 상황에서는 무리한 앞지르기를 시도하기보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뒤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와도 부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