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방에 속도가 느린 경운기나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가 있는 경우 속도가 자동차에 비해 느리므로 농기계의 진행상태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한다. 미리 예상하고 운전하거나 앞지르기하려는 것은 위험하다.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안전한 운전방법이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방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을 때는 무리하게 진행하려 하지 말고, 주변 상황을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방어운전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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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랙터가 정차하고 있으므로 경음기를 계속 울려 진행할 것을 재촉한다. 오답입니다. 경음기는 위험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은 다른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보복 운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2. 맞은편 차량이 통과하면 바로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앞지르기한다. 오답입니다. 사진 속 도로는 우로 굽은 도로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굽은 도로에서는 반대편 시야 확보가 어려워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정면충돌의 위험이 매우 높은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
3. 우측 화물차량이 정차 중 갑자기 출발할 수 있으므로 대비하여 운전한다. 정답입니다. 정차 중인 차량은 언제든 갑자기 출발하거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모든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합니다. 항상 돌발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
4. 트랙터 우측에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이용하여 앞지르기한다. 오답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앞지르기 방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트랙터의 우측 공간은 정상적인 차로가 아니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
5. 자동차에 비해 트랙터의 속도가 느리므로 무리하게 앞지르기하기보다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속도가 매우 느리고,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기보다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