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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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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전방에 속도가 느린 경운기나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가 있는 경우 속도가 자동차에 비해 느리므로 농기계의 진행상태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한다. 미리 예상하고 급진로 변경하거나 앞지르기하려는 것은 위험하다. 앞지르기는전방차량의 좌측으로 진행해야 하며, 유턴시 지시표지에 따라 시기를 준수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적색 신호에서는 선행 차량 뒤에 안전하게 정지하는 것이 기본이며, 녹색 신호로 바뀐 후에는 성급한 차로변경보다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차로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린 농기계를 만났을 때 무리한 앞지르기는 위험합니다.

설명

1. 직진하려는 경우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이므로 서행하며 안전하게 선행차량 뒤편에 정차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차는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차량신호등이 적색이므로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앞에 트랙터가 있으므로 그 뒤에 안전거리를 두고 정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 운전 방법입니다.

2. 차량신호등이 녹색등화로 바뀌면 일단 현재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후 안전하게 차로변경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급하게 변경하기보다, 안전거리를 확보 후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좌회전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차량신호등이 녹색등화로 바뀌면 재빨리 맞은편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1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 차로이므로 직진 차량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맞은편 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중앙선 침범(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위반)으로, 매우 위험하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입니다.

4. 트랙터를 따라 후행하는 경우 트랙터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우측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5. 유턴하려는 경우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에 유턴이 가능하다.

오답입니다. 유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허용된 장소, 신호, 시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문제의 차로 표시는 유턴이 가능한 차로임을 나타내지만, 별도의 보조표지가 없다면 적색 신호에 유턴하는 것은 신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