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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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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전방에 속도가 느린 경운기나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가 있는 경우 속도가 자동차에 비해 느리므로 농기계의 진행상태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한다. 미리 예상하고 급진로 변경하거나 앞지르기하려는 것은 위험하다. 앞지르기는전방차량의 좌측으로 진행해야 하며, 유턴시 지시표지에 따라 시기를 준수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정지선에 맞춰 정지하고, 녹색 신호로 바뀌면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느린 농기계 뒤에서는 성급한 차로변경이나 불법 앞지르기, 임의적인 유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명

1. 직진하려는 경우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이므로 서행하며 안전하게 선행차량 뒤편에 정차한다.

차량신호등이 적색이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른 기본 의무입니다. 선행하는 트랙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그 뒤에 정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2. 차량신호등이 녹색등화로 바뀌면 일단 현재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후 안전하게 차로변경한다.

전방에 느린 차가 있더라도 신호가 바뀌자마자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따라 우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며 주행하다가 안전이 확인될 때 차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3. 좌회전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차량신호등이 녹색등화로 바뀌면 재빨리 맞은편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한다.

교차로에 설치된 실선은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 차로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맞은편 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는 중앙선 침범(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4. 트랙터를 따라 후행하는 경우 트랙터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원칙으로, 우측 앞지르기는 법규 위반이며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높이는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5. 유턴하려는 경우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에 유턴이 가능하다.

유턴은 허용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적색 신호에 유턴이 허용되는 경우는 보조 표지가 있는 등 매우 예외적입니다. 또한, 현재 차량은 직진 차로에 있으므로 유턴이 허용된 1차로로 진입하지 않고서는 유턴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