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방에 속도가 느린 경운기나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가 있는 경우 속도가 자동차에 비해 느리므로 농기계의 진행 상태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한다. 미리 예상하고 급진로 변경하거나 앞지르기하려는 것은 위험하다. 앞지르기는 전방차량의 좌측으로 진행해야 하며, 유턴시 지시표지에 따라 시기를 준수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는 정지선에 맞춰 안전하게 정차하고,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후에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뒤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호 준수와 안전거리 확보는 모든 운전의 기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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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진하려는 경우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이므로 서행하며 안전하게 선행차량 뒤편에 정차한다.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이므로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행 차량인 트랙터 뒤에 서행하며 안전하게 정차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
2. 차량신호등이 녹색등화로 바뀌면 일단 현재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후 안전하게 차로변경한다. 전방 트랙터가 느리다고 해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 후방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큽니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
3. 좌회전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차량신호등이 녹색등화로 바뀌면 재빨리 맞은편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한다. 좌회전 차로로 변경한 후 맞은편 차로를 이용해 주행하는 것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이는 정면충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중대 법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4. 트랙터를 따라 후행하는 경우 트랙터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다. 모든 차의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차의 좌측으로만 가능합니다. 우측으로 앞지르기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행위이므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
5. 유턴하려는 경우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에 유턴이 가능하다. 유턴은 유턴 허용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 신호, 보행 신호 등 특정 신호에만 가능합니다. 적색 신호는 정지 신호이므로,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유턴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