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방에 속도가 느린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가 있는 경우 속도가 자동차에 비해 느리므로 경운기의 상태를 잘 살펴운전하여야 한다. 미리 예상하고 운전하거나 앞지르기하려는 것은 위험하다. 경운기 운전자가 손짓으로 앞지르기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해서는 안 된다. 우측 공간을 통해 앞지르기하는 것은 앞지르기의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방에 저속 차량과 장애물이 있을 때는 무리한 앞지르기보다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경운기 운전자의 수신호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르거나, 경운기가 안전하게 양보했을 때 좌측으로 통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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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为超过耕耘机,可以越过中心线行驶。 황색 실선 중앙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위해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차마의 통행) 위반이며, 교통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2. 耕耘机通过停放的车辆时,利用右侧空间加速超车。 모든 차의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앞지르기 방법 등)에 따라 우측 앞지르기는 금지되며, 앞차의 사각지대로 들어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3. 即使耕耘机驾驶人做出让自己先行的手势,也应保持安全距离并安全跟在后面 行驶。 정답입니다. 앞차 운전자의 수신호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신호일 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따라 항상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스스로 전방 및 주변의 안전을 확인한 후 행동하는 것이 방어운전의 기본입니다. |
4. 耕耘机变更至第二车道并让行时,在不越过中心线的范围内,从耕耘机左侧行 驶。 정답입니다. 경운기가 2차로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며 양보해주었으므로, 중앙선을 넘지 않고 1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정상적이고 안전한 주행 방법입니다. |
5. 行驶时无需预想到停放的车辆前有行人出现的情况。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매우 흔한 사고 유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운전자는 항상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