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방에 속도가 느린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가 있는 경우 속도가 자동차에 비해 느리므로 경운기의 상태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한다. 미리 예상하고 운전하거나 앞지르기하려는 것은 위험하다. 경운기 운전자가 손짓으로 앞지르기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해서는 안 된다. 우측 공간을 통해 앞지르기하는 것은 앞지르기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상황에서는 느린 경운기를 섣불리 앞지르기보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르거나, 경운기가 안전하게 양보할 때 좌측으로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차의 양보나 수신호보다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설명 |
---|
1. 为超过耕耘机,可以越过中心线行驶。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경운기가 느리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하는 것은 불법이며, 맞은편 차량이 없더라도 잠재적 위험이 큰 매우 위험한 운전입니다. |
2. 耕耘机通过停放的车辆时,利用右侧空间加速超车。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에 따르면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차의 좌측으로 해야 합니다. 우측 공간을 이용한 앞지르기는 매우 위험하며, 특히 주차된 차량 옆은 보행자나 갑작스러운 문 열림 등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即使耕耘机驾驶人做出让自己先行的手势,也应保持安全距离并安全跟在后面 行驶。 경운기 운전자의 수신호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신호일 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바탕으로, 돌발 상황에 대비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어운전 방법입니다. |
4. 耕耘机变更至第二车道并让行时,在不越过中心线的范围内,从耕耘机左侧行 驶。 이는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앞지르기 방법입니다. 앞서가던 경운기가 2차로로 안전하게 진로를 양보해주었으므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좌측 1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
5. 行驶时无需预想到停放的车辆前有行人出现的情况。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모든 위험 가능성을 예측해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 특히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항상 서행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