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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상황에서는 느린 경운기를 섣불리 앞지르기보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르거나, 경운기가 안전하게 양보할 때 좌측으로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차의 양보나 수신호보다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설명

    1. 경운기를 앞지르기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해도 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경운기가 느리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하는 것은 불법이며, 맞은편 차량이 없더라도 잠재적 위험이 큰 매우 위험한 운전입니다.

    2. 경운기가 주차된 차량을 통과하면 우측 공간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앞지르기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에 따르면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차의 좌측으로 해야 합니다. 우측 공간을 이용한 앞지르기는 매우 위험하며, 특히 주차된 차량 옆은 보행자나 갑작스러운 문 열림 등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경운기 운전자가 먼저 가라는 손짓을 하더라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뒤따른다.

    경운기 운전자의 수신호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신호일 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바탕으로, 돌발 상황에 대비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어운전 방법입니다.

    4. 경운기가 2차로로 차로변경하며 양보하는 경우 중앙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경운기 좌측으로 진행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앞지르기 방법입니다. 앞서가던 경운기가 2차로로 안전하게 진로를 양보해주었으므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좌측 1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5. 주차된 차량 앞으로 보행자가 나타날 것까지 예상하며 진행할 필요는 없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모든 위험 가능성을 예측해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 특히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항상 서행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