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방에 속도가 느린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가 있는 경우 속도가 자동차에 비해 느리므로 경운기의 상태를 잘 살펴운전하여야 한다. 미리 예상하고 운전하거나 앞지르기하려는 것은 위험하다. 경운기 운전자가 손짓으로 앞지르기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해서는 안 된다. 우측 공간을 통해 앞지르기하는 것은 앞지르기의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방에 저속 차량이 있을 때는 섣불리 앞지르기하지 말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운전자의 수신호보다 교통 법규와 안전 확보가 우선이며, 앞지르기는 반드시 안전한 상황에서 좌측으로 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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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운기를 앞지르기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해도 된다. 중앙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안전선입니다. 맞은편에 차가 보이지 않더라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위반이며, 정면충돌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
2. 경운기가 주차된 차량을 통과하면 우측 공간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앞지르기한다. 앞지르기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 합니다. 우측 공간을 이용한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에서 금지하는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우측은 운전자의 사각지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경운기 운전자가 먼저 가라는 손짓을 하더라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뒤따른다. 경운기 운전자의 손짓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신호일 뿐입니다. 항상 스스로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주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섣부른 앞지르기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4. 경운기가 2차로로 차로변경하며 양보하는 경우 중앙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경운기 좌측으로 진행한다. 앞차가 안전하게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양보해준 경우, 중앙선을 넘지 않고 좌측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앞지르는 것은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에 따른 기본 원칙입니다. |
5. 주차된 차량 앞으로 보행자가 나타날 것까지 예상하며 진행할 필요는 없다. 주차된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언제든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속도를 줄여 서행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에 부합하는 운전 자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