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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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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전방에 속도가 느린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가 있는 경우 속도가 자동차에 비해 느리므로 경운기의 상태를 잘 살펴운전하여야 한다. 미리 예상하고 운전하거나 앞지르기하려는 것은 위험하다. 경운기 운전자가 손짓으로 앞지르기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해서는 안 된다. 우측 공간을 통해 앞지르기하는 것은 앞지르기의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방에 저속 차량과 장애물이 있을 때는 무리한 앞지르기보다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경운기 운전자의 수신호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르거나, 경운기가 안전하게 양보했을 때 좌측으로 통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설명

1. 경운기를 앞지르기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해도 된다.

황색 실선 중앙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위해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차마의 통행) 위반이며, 교통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2. 경운기가 주차된 차량을 통과하면 우측 공간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앞지르기한다.

모든 차의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앞지르기 방법 등)에 따라 우측 앞지르기는 금지되며, 앞차의 사각지대로 들어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경운기 운전자가 먼저 가라는 손짓을 하더라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뒤따른다.

정답입니다. 앞차 운전자의 수신호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신호일 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따라 항상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스스로 전방 및 주변의 안전을 확인한 후 행동하는 것이 방어운전의 기본입니다.

4. 경운기가 2차로로 차로변경하며 양보하는 경우 중앙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경운기 좌측으로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경운기가 2차로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며 양보해주었으므로, 중앙선을 넘지 않고 1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정상적이고 안전한 주행 방법입니다.

5. 주차된 차량 앞으로 보행자가 나타날 것까지 예상하며 진행할 필요는 없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매우 흔한 사고 유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운전자는 항상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며 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