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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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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농어촌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다목). 농어촌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한속도 표지가 없더라도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60 킬로미터 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농기계 운전 중에는 농기계 소음이 크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농기계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농어촌도로에서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 주변을 지날 때는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대비하여 일시정지하거나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농기계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1. 농어촌도로는 제한속도 규정이 없으므로 가속하여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농어촌도로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라 '도로'에 해당하며, 모든 도로에는 속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속도 표지가 없더라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일반도로의 최고속도인 시속 60km(편도 1차로) 또는 80km(편도 2차로 이상)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2. 승용차와 농기계 사이에 진행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경운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 한다.

정답입니다. 농기계는 소음이 크고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될 수 있으며,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공간이 있더라도 농기계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하여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 의무에 부합하는 행동입니다.

3. 농기계에 이르기 전부터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하는 등 농기계와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도가 느리고 움직임이 불규칙할 수 있는 농기계를 만났을 때는 미리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4. 농기계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경음기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농기계는 자체 소음이 매우 커서 자동차가 접근하는 소리를 듣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음기를 가볍게 사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5. 도로 좌우측 길가장자리구역은 정차는 금지되나 주차는 허용되므로 주차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으로,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곳에서의 주정차는 금지됩니다. 특히 좁은 농어촌도로에서는 더욱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