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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농어촌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다목). 농어촌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한속도 표지가 없더라도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60 킬로미터 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농기계 운전 중에는 농기계 소음이 크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농기계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농기계 주변을 지날 때는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대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기계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공간이 있더라도 무리하게 통과하기보다 일시정지하거나 미리 감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1. 농어촌도로는 제한속도 규정이 없으므로 가속하여 진행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농어촌도로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라 '도로'에 해당하며, 모든 도로에는 속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제한속도 표지가 없는 편도 1차로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시속 6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2. 승용차와 농기계 사이에 진행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경운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 한다.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농기계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공간이 충분해 보여도, 농기계에 탑승한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 의무에 부합하는 행동입니다.

3. 농기계에 이르기 전부터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하는 등 농기계와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에 가까이 접근해서 급감속하기보다, 미리 거리를 두고 감속하거나 일시정지하는 것이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4. 농기계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경음기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농기계는 소음이 매우 커서 자동차가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벼운 경음기 사용은 위험을 예방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을 금지하지만, 위험 방지를 위한 경음기 사용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도로 좌우측 길가장자리구역은 정차는 금지되나 주차는 허용되므로 주차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길가장자리구역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또한, 현재 상황은 농기계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주정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안전한 통과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주차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