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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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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선생 자체해설

농어촌도로에서 느리게 가는 농기계를 만났을 때는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에 대비해야 합니다. 농기계 주변에서는 항상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추돌 사고나 무리한 추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핵심입니다.

설명

1. 농어촌도로는 제한속도 규정이 없으므로 가속하여 진행한다.

농어촌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며(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다목), 별도의 속도 표지가 없더라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제한속도(일반적으로 60km/h)가 적용됩니다. 제한속도 규정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가속 주행은 매우 위험합니다.

2. 승용차와 농기계 사이에 진행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경운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 한다.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농기계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운전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무리하게 통과하기보다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지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3. 농기계에 이르기 전부터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하는 등 농기계와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전방에 느리게 주행하는 농기계가 보이면, 미리 속도를 줄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앞차의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여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4. 농기계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경음기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

농기계는 소음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동차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음기를 가볍게 사용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이 아닙니다.

5. 도로 좌우측 길가장자리구역은 정차는 금지되나 주차는 허용되므로 주차할 수 있다.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이곳에 주정차하는 것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므로 금지됩니다. '정차는 금지되나 주차는 허용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