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한속도 표지가 없더라도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60 킬로미터 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운전선생 자체해설
농어촌도로에서는 노면 상태 불량, 농기계의 갑작스러운 움직임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속도를 줄여 농기계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미끄러운 노면을 주의하며 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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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rivers do not need to be particularly careful unless the agricultural machine is in motion. 농기계가 정지해 있더라도 언제든 갑자기 출발하거나 주변에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등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
2. Speed up as there are no speed limits on rural roads. 농어촌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며, 제한속도 표지가 없더라도 일반도로의 최고속도(편도 1차로 시속 60km)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속 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
3. Drive carefully as there is a lot of sand and dust on the road. 농어촌도로는 포장 상태가 좋지 않거나 모래, 흙, 자갈 등이 많아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노면 상태에서는 급제동이나 급핸들 조작 시 사고 위험이 크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주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
4. Maintain a safe distance from the agricultural machine by stopping temporarily or slowing down before approaching it. 농기계는 속도가 느리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
5. Never use the horn to avoid disturbing the agricultural machine driver. 경음기는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지만(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해야 합니다. 농기계를 안전하게 추월할 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