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한속도 표지가 없더라도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60 킬로미터 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운전선생 자체해설
농어촌도로에서는 농기계, 노면 상태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감속 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면의 모래와 먼지를 주의하고 농기계 접근 전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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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如果农业机械没有行驶,则驾驶人无需特别注意。 정지해 있는 농기계라도 운전자가 갑자기 출발하거나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내릴 수도 있으므로 항상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2. 农渔村道路没有限速规定,因此加速行驶。 농어촌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며, 별도의 속도제한 표지가 없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편도 2차로 이하 일반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가 적용됩니다. 가속 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
3. 路面上沙子和灰尘较多,因此驾驶时应多加注意。 농어촌도로는 포장 상태가 좋지 않거나 모래, 흙먼지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면에서는 타이어의 접지력이 감소하여 급제동이나 급핸들 조작 시 차량이 미끄러질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4. 在驶近农业机械前暂时停车或减速,以与农业机械保持安全距离。 농기계는 일반 차량보다 속도가 매우 느리고,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의 취지에 따라, 미리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
5. 绝对不能鸣笛,以免妨碍农业机械驾驶人。 경음기는 위급한 위험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해야 합니다. 농기계 운전자가 차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짧게 경음기를 울려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