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한속도 표지가 없더라도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60 킬로미터 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운전선생 자체해설
농어촌도로에서는 노면 상태 불량, 농기계의 갑작스러운 움직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많습니다. 따라서 감속 운행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 상태에 주의하며 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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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如果农业机械没有行驶,则驾驶人无需特别注意。 농기계가 멈춰 있더라도 운전자가 갑자기 출발하거나 농기계 주변에서 사람이 나타나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며 운행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
2. 农渔村道路没有限速规定,因此加速行驶。 농어촌도로 역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입니다. 제한속도 표지가 없더라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편도 1차로에서는 시속 60km,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시속 80km 이내로 주행해야 합니다. |
3. 路面上沙子和灰尘较多,因此驾驶时应多加注意。 농어촌도로는 포장 상태가 좋지 않거나 흙, 모래 등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면에서는 타이어의 접지력이 약해져 급제동이나 급핸들 조작 시 차량이 미끄러질 위험이 크므로 감속하고 주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
4. 在驶近农业机械前暂时停车或减速,以与农业机械保持安全距离。 농기계는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느리고, 방향지시등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리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농기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绝对不能鸣笛,以免妨碍农业机械驾驶人。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것은 금지되지만(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