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한속도 표지가 없더라도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60 킬로미터 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운전선생 자체해설
농어촌도로에서는 농기계, 노면 상태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감속 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면의 모래와 먼지를 주의하고 농기계 접근 전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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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기계가 주행 중이 아니라면 운전자는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없다. 정지해 있는 농기계라도 운전자가 갑자기 출발하거나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내릴 수도 있으므로 항상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2. 농어촌도로는 제한속도 규정이 없으므로 가속하여 운전한다. 농어촌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며, 별도의 속도제한 표지가 없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편도 2차로 이하 일반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가 적용됩니다. 가속 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
3. 노면에 모래와 먼지가 많으므로 이를 주의하면서 운전한다. 농어촌도로는 포장 상태가 좋지 않거나 모래, 흙먼지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면에서는 타이어의 접지력이 감소하여 급제동이나 급핸들 조작 시 차량이 미끄러질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4. 농기계에 이르기 전부터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하는 등 농기계와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농기계는 일반 차량보다 속도가 매우 느리고,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의 취지에 따라, 미리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
5. 농기계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경음기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 경음기는 위급한 위험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해야 합니다. 농기계 운전자가 차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짧게 경음기를 울려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