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한속도 표지가 없더라도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60 킬로미터 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운전선생 자체해설
농어촌도로에서는 노면 상태 불량, 농기계의 갑작스러운 움직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많습니다. 따라서 감속 운행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 상태에 주의하며 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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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기계가 주행 중이 아니라면 운전자는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없다. 농기계가 멈춰 있더라도 운전자가 갑자기 출발하거나 농기계 주변에서 사람이 나타나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며 운행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
2. 농어촌도로는 제한속도 규정이 없으므로 가속하여 운전한다. 농어촌도로 역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입니다. 제한속도 표지가 없더라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편도 1차로에서는 시속 60km,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시속 80km 이내로 주행해야 합니다. |
3. 노면에 모래와 먼지가 많으므로 이를 주의하면서 운전한다. 농어촌도로는 포장 상태가 좋지 않거나 흙, 모래 등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면에서는 타이어의 접지력이 약해져 급제동이나 급핸들 조작 시 차량이 미끄러질 위험이 크므로 감속하고 주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
4. 농기계에 이르기 전부터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하는 등 농기계와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농기계는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느리고, 방향지시등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리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농기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농기계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경음기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것은 금지되지만(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