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농어촌도로에서는 노면 상태 불량, 농기계의 갑작스러운 움직임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속도를 줄여 농기계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미끄러운 노면을 주의하며 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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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기계가 주행 중이 아니라면 운전자는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없다. 농기계가 정지해 있더라도 언제든 갑자기 출발하거나 주변에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등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
2. 농어촌도로는 제한속도 규정이 없으므로 가속하여 운전한다. 농어촌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며, 제한속도 표지가 없더라도 일반도로의 최고속도(편도 1차로 시속 60km)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속 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
3. 노면에 모래와 먼지가 많으므로 이를 주의하면서 운전한다 농어촌도로는 포장 상태가 좋지 않거나 모래, 흙, 자갈 등이 많아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노면 상태에서는 급제동이나 급핸들 조작 시 사고 위험이 크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주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
4. 농기계에 이르기 전부터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하는 등 농기계와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농기계는 속도가 느리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
5. 농기계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경음기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 경음기는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지만(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해야 합니다. 농기계를 안전하게 추월할 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