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도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운전선생 자체 해설
'차는 우측, 보행자는 좌측'이라는 도로교통법의 큰 뼈대 하나로 두 함정이 동시에 풀려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 자전거는 '차'라서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보행자로 보호받음. 타고 건너는 순간 차로 취급되어 보행자 보호 대상에서 빠짐.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 모든 차는 정차할 때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여야 함. 좌측 정차는 역주행과 동선이 겹쳐 더 위험.
'편의를 위해 좌측'·'타고 횡단보도'가 보이면 바로 오답으로 걸러내세요. 실제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는 습관이 사고 시 보호받는 유일한 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