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cách lái xe nào là không đúng nhất trong tình huống sau?
Hai cách lái xe nào là không đúng nhất trong tình
huống sau?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도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운전선생 자체 해설

'차는 우측, 보행자는 좌측'이라는 도로교통법의 큰 뼈대 하나로 두 함정이 동시에 풀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 자전거는 '차'라서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보행자로 보호받음. 타고 건너는 순간 차로 취급되어 보행자 보호 대상에서 빠짐.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 모든 차는 정차할 때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여야 함. 좌측 정차는 역주행과 동선이 겹쳐 더 위험.

🔍 오답 분석
  • ①: 자전거로 횡단보도 타고 건너기 — 보호 대상에서 빠짐
  • ⑤: 어린이통학버스 좌측 정차 — 어린이통학버스라고 예외가 아님
같은 원리로
  • '택시는 승객 편의를 위해 도로 좌측에 정차' → 오답
  •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 → 정답
💡 시험팁

'편의를 위해 좌측'·'타고 횡단보도'가 보이면 바로 오답으로 걸러내세요. 실제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는 습관이 사고 시 보호받는 유일한 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