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자전거의 올바른 통행 방법과 모든 차의 기본 정차 원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므로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며, 모든 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하므로, 1번과 5번은 명백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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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自行车驾驶人可以在人行横道行驶。 잘못된 방법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하며, 이때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 보호받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
2. 自行车驾驶人如果是儿童,则可以在人行道行驶。 올바른 방법이므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을 허용합니다. 이는 교통약자가 차도로 통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호 규정입니다. 단, 보도 통행 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
3. 自行车驾驶人必须佩戴头盔。 올바른 방법이므로 오답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자전거 사고 시 머리 부상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모는 운전자 자신과 동승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
4. 夜晚在道路上行驶时,自行车驾驶人应当打开前照灯和尾灯,或者粘贴夜光带等 发光装置。 올바른 방법이므로 오답입니다. 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야가 매우 제한되므로, 다른 차나 보행자가 자전거의 존재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조등과 미등 또는 야광띠 등은 자신의 위치를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필수적인 안전 장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 |
5. 为方便儿童上下车,儿童校车可在道路左侧长时间或临时停车。 잘못된 방법이므로 정답입니다. 대한민국은 우측통행 국가이므로, 모든 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거나 주차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좌측 정차는 어린이들이 차도를 가로질러 승하차하게 만들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