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 통법 제13조의2 제2항).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 항 제1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며, 모든 차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합니다. 자전거 횡단 시에는 보행자라는 점을 기억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
1.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횡단보도를 타고 건널 수 없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합니다. 이때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 보호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
2.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라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로 통행해야 하지만, 어린이(13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신체장애인 등은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 |
3.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인명보호 장구, 즉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머리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
4.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자전거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가 자신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야간 추돌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 |
5.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도로의 좌측에 주차하거나 정차할 수 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는 도로에 정차할 때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합니다. 도로 좌측에 정차하는 것은 역주행 상태와 같아 매우 위험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