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 통법 제13조의2 제2항).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 항 제1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자전거의 횡단보도 통행 방법과 모든 차의 올바른 정차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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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를 타고 통행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며, 이때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 보호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
2.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라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맞는 방법입니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로 통행해야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은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단,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해야 합니다. |
3.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맞는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인명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머리 부상을 최소화하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
4.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맞는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에 따라, 밤에 자전거로 도로를 통행할 때는 다른 운전자가 자전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야간 추돌 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
5.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도로의 좌측에 주차하거나 정차할 수 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합니다. 승하차 편의를 위해 좌측에 정차하는 것은 역주행 상태와 같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