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 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소화전 주변 정차와 야간 전조등 미점등은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특히 야간 전조등은 자신의 시야 확보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리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므로, 주변 밝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켜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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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한다.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
2. 우회전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에 따라 우회전 시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차량 및 보행자에게 우회전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안전하게 회전하기 위함입니다. |
3.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은 우회전 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나 자전거에 주의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항상 보행자나 자전거 등 교통약자 보호를 우선해야 합니다. |
4. 동승자가 하차할 때에는 잠시 정차하는 것이므로 소화전 앞에 정차할 수 있다. 잘못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소화용수설비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는 잠시라도 정차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화재 시 소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5. 시내도로에서는 야간이라도 주변이 밝기 때문에 전조등을 켤 필요는 없다. 잘못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야간에는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주변 밝기와 무관하게 다른 이에게 내 차의 존재를 알려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