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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잘못된 운전방법 2가지는?
다음 상황에서 가장 잘못된 운전방법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 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소화전 주변 정차와 야간 전조등 미점등은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특히 야간 전조등은 자신의 시야 확보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리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므로, 주변 밝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켜야 합니다.

설명

1.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한다.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2. 우회전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에 따라 우회전 시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차량 및 보행자에게 우회전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안전하게 회전하기 위함입니다.

3.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은 우회전 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나 자전거에 주의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항상 보행자나 자전거 등 교통약자 보호를 우선해야 합니다.

4. 동승자가 하차할 때에는 잠시 정차하는 것이므로 소화전 앞에 정차할 수 있다.

잘못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소화용수설비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는 잠시라도 정차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화재 시 소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5. 시내도로에서는 야간이라도 주변이 밝기 때문에 전조등을 켤 필요는 없다.

잘못된 운전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야간에는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주변 밝기와 무관하게 다른 이에게 내 차의 존재를 알려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