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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상황에서 가장 잘못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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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선생 자체해설

    주정차 금지 구역과 야간 등화 점등 의무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소화전 앞은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며, 야간에는 주변 밝기와 관계없이 전조등을 켜 다른 차에게 내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설명

    1.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올바르고 안전한 우회전 방법입니다.

    2. 우회전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해야 합니다. 이는 급작스러운 진로 변경을 막고 다른 차량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한 안전 조치입니다.

    3.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우회전 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진 속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처럼 예상치 못한 보행자 출현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4. 동승자가 하차할 때에는 잠시 정차하는 것이므로 소화전 앞에 정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됩니다. 동승자 하차는 정차에 해당하므로 소화전 앞에 정차할 수 없습니다.

    5. 시내도로에서는 야간이라도 주변이 밝기 때문에 전조등을 켤 필요는 없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도로에 있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조등 등 등화를 켜야 합니다. 주변 밝기와 관계없이 나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의무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