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신호등 중 녹색등화의 점멸일 때에는,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자전거등을 주행하는 경우 자전거주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횡단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등은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타고 건널 수 있으며, 이때 자전거 신호등이 없다면 보행신호등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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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 –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2. 자전거횡단도 -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해야 합니다. 이때는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으며, 이는 자전거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3. 보행신호등 – 녹색등화의 점멸 상태라면 보행자는 횡단을 빠르게 시작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녹색 등화가 점멸할 때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멈추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점멸 신호는 신호 변경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4. 보행신호등 – 자전거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는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비고 2에 따르면,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는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자전거가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보행자와 움직임을 맞추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5. 차량신호등 – 자전거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할 때는 차량신호등을 따르지만, 사진과 같이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는 보행신호등을 따라야 합니다. 횡단 시에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크므로 보행자 신호 기준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