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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교통안전시설과 이에 따른 행동으로 가장 올바른 2가지는?
다음 상황에서 교통안전시설과 이에 따른 행동으로 가장 올바른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보행신호등 중 녹색등화의 점멸일 때에는,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자전거등을 주행하는 경우 자전거주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횡단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등은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는 '자전거횡단도'에서는 타고 건널 수 있으며, 이때 자전거 신호등이 없다면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안전합니다. 보행자는 녹색 신호가 점멸할 때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1. 횡단보도 –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일반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이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면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이 큽니다.

2. 자전거횡단도 -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전거횡단도는 이름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2항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상황처럼 일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위법입니다.

3. 보행신호등 – 녹색등화의 점멸 상태라면 보행자는 횡단을 빠르게 시작하여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할 때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멈추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점멸 신호는 곧 신호가 바뀐다는 경고이므로 무리하게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4. 보행신호등 – 자전거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는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 신호등이 없는 경우, 자전거는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가 횡단 시설을 이용할 때 보행자와 동일한 신호 체계를 따르도록 하여 교통 흐름의 혼선을 막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5. 차량신호등 – 자전거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할 때 자전거 주행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 신호등을 따릅니다. 하지만 문제와 같이 '자전거 횡단 시설'을 이용해 도로를 건널 때에는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따라야 할 신호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