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동 중인 긴급자동차를 발견하면 도로 좌우측으로 피양하거나, 교차로인 경우 교차로를 피해 진로를 양보한다. 긴급자동차의 진로로 계속 주행하거나 후행하여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2차로 우측으로 피양하여 양보할 필요는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에서 긴급자동차를 만나면 모든 운전자는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는 진입 전 정지하여 피하고, 그 외 장소에서는 도로 좌우측으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는 긴급자동차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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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right of way can only be yielded in the second lane, so if you're in the first lane, there is no need to watch out for emergency vehicles behind. 모든 차로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차로와 상관없이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안전하게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하므로, 1차로에 있더라도 주의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
2. If there is an intersection ahead, avoid it and yield the right of way.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 내에서의 돌발 상황을 예방하고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3. Quickly change lanes to the second lane, turn on the hazard lights, and drive ahead of the emergency vehicle. 긴급자동차보다 앞서 주행하는 것은 진로를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신속히 도로 한쪽으로 피하여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9조의 진로 양보 의무 위반입니다. |
4. If you are traveling in front of an emergency vehicle, move to the left or right side of the road and yield the right of way.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교차로 외의 장소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 상황에 맞게 좌측 또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게 지나갈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5. Since you can travel faster if you follow behind the emergency vehicle, change to the second lane and closely follow behind after the emergency vehicle passes through. 긴급자동차의 뒤를 바짝 따르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금지됩니다. 긴급자동차는 예측 불가능하게 정지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어 추돌 사고의 위험이 높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