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동 중인 긴급자동차를 발견하면 도로 좌우측으로 피양하거나, 교차로인 경우 교차로를 피해 진로를 양보한다.긴급자동차의 진로로 계속 주행하거나 후행하여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2차로 우측으로 피양하여 양보할필요는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교차로를 피하거나 도로 좌우측으로 피양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보장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며 모든 운전자의 법적 의무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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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로 양보는 2차로만 가능하므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경우는 후방의 긴급자동차를 주의할 필요는 없다.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 의무는 모든 차로의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는 특정 차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진로 양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이라도 안전하게 피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2.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경우 교차로를 피해 진로를 양보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 내에 멈추면 긴급자동차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수 없어 오히려 통행을 방해하게 되므로, 진입 전에 미리 정지하여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
3. 2차로로 빠르게 차로변경하여 비상등을 켜고 긴급자동차 보다 앞서서 주행한다.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보다 앞서가거나 경쟁하듯 주행하는 것은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의 양보 의무는 속도를 줄여 길을 비켜주는 것을 의미하며, 빠르게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운전입니다. |
4. 긴급자동차의 앞에 진행하는 경우라면 도로 좌우측으로 피양하여 진로를 양보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은 교차로 외의 장소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문제와 같은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우측으로 피하는 것이 오히려 진로를 방해할 경우 좌측으로 피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도로 좌우측으로 피하여 양보한다'는 포괄적인 설명은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5.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면 더욱 빨리 운행할 수 있으므로 긴급자동차가 지나간 뒤 2차로로 차로변경하여 바싹 뒤따른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가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급정지하거나 경로를 바꿀 수 있어 추돌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는 다른 차들의 신속한 양보를 방해하는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