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동 중인 긴급자동차를 발견하면 도로 좌우측으로 피양하거나, 교차로인 경우 교차로를 피해 진로를 양보한다.긴급자동차의 진로로 계속 주행하거나 후행하여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2차로 우측으로 피양하여 양보할필요는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를 만나면 교차로를 피해 정지하거나 도로 좌우측으로 피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모든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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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로 양보는 2차로만 가능하므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경우는 후방의 긴급자동차를 주의할 필요는 없다. 도로 위의 모든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이 주행하는 차로와 상관없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인지했다면 즉시 양보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2.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경우 교차로를 피해 진로를 양보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교차로 내에서 정지하면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2차로로 빠르게 차로변경하여 비상등을 켜고 긴급자동차 보다 앞서서 주행한다.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앞질러 가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이는 긴급한 상황을 방해하고,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을 유발하여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4. 긴급자동차의 앞에 진행하는 경우라면 도로 좌우측으로 피양하여 진로를 양보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방통행로 등 상황에 따라 좌측으로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속히 진로를 비워주는 것입니다. |
5.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면 더욱 빨리 운행할 수 있으므로 긴급자동차가 지나간 뒤 2차로로 차로변경하여 바싹 뒤따른다.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긴급자동차는 예측 불가능하게 정지하거나 회전할 수 있어 추돌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뒤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