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列关于机动车前车窗玻璃(但儿童校车除外)的可见光透过率标准中,正确的是?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퍼센트, 운전석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퍼센트 이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 두 개가 헷갈리는 이유는 단 하나, '어디 유리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보기에 40과 70이 같이 들어 있는 게 함정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원리는 '운전자가 정면을 봐야 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 정면이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밝게 비치도록 투과율 기준도 가장 높게(70%) 잡음.
그래서 답은 4번(70퍼센트)이에요.
'앞 = 70, 옆 = 40, 정면일수록 숫자 크다'로 짝지어 떠올리시고, 실제로 틴팅하실 때도 앞면은 진하게 못 한다는 점, 단속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