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列关于机动车前车窗玻璃(但儿童校车除外)的可见光透过率标准中,正确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퍼센트, 운전석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퍼센트 이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 두 개가 헷갈리는 이유는 단 하나, '어디 유리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보기에 40과 70이 같이 들어 있는 게 함정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 앞면 창유리70퍼센트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원리는 '운전자가 정면을 봐야 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 정면이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밝게 비치도록 투과율 기준도 가장 높게(70%) 잡음.

그래서 답은 4번(70퍼센트)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40 — 옆면 기준과 혼동
  • ②③ 50·60 — 시행령에 아예 없는 숫자, 매력적인 오답
같은 원리로
  • '운전석 옆면 창유리 투과율 기준은?' → 40퍼센트
  • '뒷면 창유리 기준이 있느냐?' → 법령상 규제 대상이 아님(승용차 기준)
💡 시험팁

'앞 = 70, 옆 = 40, 정면일수록 숫자 크다'로 짝지어 떠올리시고, 실제로 틴팅하실 때도 앞면은 진하게 못 한다는 점, 단속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