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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단, 어린이통학버스 제외)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퍼센트, 운전석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퍼센트 이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의 안전 운전을 위해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법적으로 7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시야를 명확하게 확보하기 위함이며, 앞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퍼센트 기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40퍼센트

40퍼센트는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에 적용되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입니다. 전방 시야 확보가 가장 중요한 앞면 창유리에는 더 엄격한 70퍼센트 기준이 적용되므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

2. 50퍼센트

50퍼센트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규정된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기준은 앞면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면 40퍼센트이므로 오답입니다.

3. 60퍼센트

60퍼센트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앞면 창유리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70퍼센트 이상의 투과율을 요구하므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60퍼센트는 오답입니다.

4. 70퍼센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 따라 자동차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야간이나 악천후 운전 시 운전자의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