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단, 어린이통학버스 제외)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퍼센트, 운전석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퍼센트 이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 두 개가 헷갈리는 이유는 단 하나, '어디 유리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보기에 40과 70이 같이 들어 있는 게 함정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원리는 '운전자가 정면을 봐야 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 정면이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밝게 비치도록 투과율 기준도 가장 높게(70%) 잡음.
그래서 답은 4번(70퍼센트)이에요.
'앞 = 70, 옆 = 40, 정면일수록 숫자 크다'로 짝지어 떠올리시고, 실제로 틴팅하실 때도 앞면은 진하게 못 한다는 점, 단속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