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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단, 어린이통학버스 제외)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퍼센트 이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직결되므로 법적으로 70% 이상으로 규정됩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앞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기준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40퍼센트

오답입니다. 40퍼센트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따른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입니다. 앞면 창유리에 40%를 적용하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매우 위험합니다.

2. 50퍼센트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으로 50퍼센트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3. 60퍼센트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한 앞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인 7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실제 운전 시, 특히 야간에는 작은 투과율 차이도 시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70퍼센트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 따라 자동차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야간이나 악천후 운전 시 운전자의 시야를 명확히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