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자동차(단, 어린이통학버스 제외)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퍼센트, 운전석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퍼센트 이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의 안전 운전을 위해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야간이나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야를 명확하게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으로,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퍼센트 이상 기준과 구별하여 알아두어야 합니다.

설명

1. 40퍼센트

40퍼센트는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가 아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방 시야 확보가 가장 중요한 앞면 창유리는 이보다 더 높은 투과율 기준을 적용합니다.

2. 50퍼센트

50퍼센트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3. 60퍼센트

60퍼센트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4. 70퍼센트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 따라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여 전방의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