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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안전하게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경광등/사이렌 OFF)에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운행하므로 양보 의무가 없습니다.

설명

1.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일반 차량은 도로 좌우측으로 피양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2.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면 더욱 빨리 운행할 수 있으므로 뒤따라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은 긴급자동차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긴급자동차를 뒤따라 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긴급자동차의 갑작스러운 정지나 진로 변경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우측의 긴급자동차가 진로변경 할 수 없도록 속도를 더욱 높여 진행한다.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9조의 진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긴급자동차의 출동은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고의로 방해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4.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경우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하지 않으므로 피양할 필요는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우선 통행 등 특례를 적용받을 때만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켭니다. 따라서 경광등과 사이렌을 끈 상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니므로 양보 의무가 없습니다.

5. 긴급자동차가 후행하여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면 앞지르기 할 수 없도록 속도를 높여 진행한다.

긴급자동차가 뒤에서 접근할 때는 속도를 높여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 속도를 높이는 것은 양보 의무 위반이며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