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안전하게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경광등/사이렌 OFF)에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운행하므로 양보 의무가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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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일반 차량은 도로 좌우측으로 피양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
2.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면 더욱 빨리 운행할 수 있으므로 뒤따라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은 긴급자동차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긴급자동차를 뒤따라 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긴급자동차의 갑작스러운 정지나 진로 변경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 우측의 긴급자동차가 진로변경 할 수 없도록 속도를 더욱 높여 진행한다.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9조의 진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긴급자동차의 출동은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고의로 방해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
4.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경우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하지 않으므로 피양할 필요는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우선 통행 등 특례를 적용받을 때만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켭니다. 따라서 경광등과 사이렌을 끈 상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니므로 양보 의무가 없습니다. |
5. 긴급자동차가 후행하여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면 앞지르기 할 수 없도록 속도를 높여 진행한다. 긴급자동차가 뒤에서 접근할 때는 속도를 높여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 속도를 높이는 것은 양보 의무 위반이며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