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동하는 긴급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서 정차하고, 이외 구역은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며, 긴급자동차를 뒤따르거나 추월당하지 않도록 속도를 높여 진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는 운전방법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가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고 출동 중일 때는 도로 좌우측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긴급한 용무가 아닐 때(경광등/사이렌 OFF)는 일반 자동차와 같으므로 양보 의무가 없으며,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르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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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일반 차량은 도로 좌우측으로 피양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좌측)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긴급활동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
2.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면 더욱 빨리 운행할 수 있으므로 뒤따라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르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명시된 진로 양보 의무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긴급자동차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급정지하거나 급선회할 수 있어 추돌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행 경로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
3. 우측의 긴급자동차가 진로변경 할 수 없도록 속도를 더욱 높여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9조의 진로 양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방해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4.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경우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하지 않으므로 피양할 필요는 없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우선 통행 등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합니다. 따라서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하지 않는 긴급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하므로, 다른 차들이 양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
5. 긴급자동차가 후행하여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면 앞지르기 할 수 없도록 속도를 높여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뒤따라오는 긴급자동차를 보고도 속도를 높여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진로 양보 의무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신속히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고 빠르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