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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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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출동하는 긴급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서 정차하고, 이외 구역은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며, 긴급자동차를 뒤따르거나 추월당하지 않도록 속도를 높여 진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는 운전방법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는 것은 운전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사이렌과 경광등을 켠 긴급자동차에게는 길을 비켜주고,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긴급자동차는 일반 차량과 같으므로 양보 의무가 없습니다.

설명

1.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일반 차량은 도로 좌우측으로 피양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일방통행 도로에서 좌측으로 피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 좌측)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2.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면 더욱 빨리 운행할 수 있으므로 뒤따라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은 긴급자동차를 뒤따르거나 앞지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이동을 방해하고, 급정거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추돌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3. 우측의 긴급자동차가 진로변경 할 수 없도록 속도를 더욱 높여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9조의 진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운전입니다. 긴급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는 이기적인 행동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4.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경우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하지 않으므로 피양할 필요는 없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우선 통행 등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합니다. 따라서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끄고 운행 중이라면 양보 의무가 없습니다.

5. 긴급자동차가 후행하여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면 앞지르기 할 수 없도록 속도를 높여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긴급자동차가 뒤따라오는 경우, 속도를 높여 앞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로 방해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신속히 도로 우측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이는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