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cách lái xe nào là vi phạm luật trong tình huống sau?
Hai cách lái xe nào là vi phạm luật trong tình huống
sau?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같은 행동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린다'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30조 — 사이렌과 경광등을 켠 소방차는 긴급자동차 특례 대상.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모두 면제.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 젖은 노면에서는 최고속도의 20% 감속. 편도 1차로 일반도로(최고 80km) → 64km 이하. 70km는 초과.

제22조 — 교차로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

그래서 A(일반 승용차)가 위반. B(긴급차)는 특례로 위반 아님.

🔍 오답 분석
  • ①·③: '100km나 밟는데 위반 아닐 리가'라는 직관 — 긴급자동차 특례 떠올리면 풀림
같은 원리로
  • '소방차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 → 제30조 제6호로 위반 아님
  • '긴급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 → 합법
💡 시험팁

사이렌·경광등 묘사가 있으면 긴급차 쪽 보기는 일단 제외하고 일반차의 행동만 검토하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긴급차를 만나면 내가 양보 의무를 진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