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모든 운전자는 빗길 등 젖은 노면에서는 반드시 감속해야 하며,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A 운전자는 젖은 노면에서 감속 규정을 위반했고,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지만 일반자동차는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
---|
1. B驾驶人 - 以时速100公里行驶。 B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인 소방차를 운전하고 있으며,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긴급한 용무로 운행 중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제17조의 속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시속 100킬로미터 주행은 위반이 아닙니다. 이는 화재 진압 등 긴급 임무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
2. A驾驶人 - 以时速70公里行驶。 A 운전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황임에도 감속하지 않아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고속도 시속 80킬로미터 도로라면 시속 64킬로미터 이하로 주행해야 하므로 시속 70킬로미터 주행은 위반에 해당합니다. |
3. B驾驶人 – 在交叉路口超车。 B 운전자는 긴급자동차를 운행 중이므로 교차로에서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는 긴급자동차가 제22조(앞지르기의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
4. A驾驶人 – 在交叉路口超车。 A 운전자는 일반자동차 운전자로서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호는 교차로를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차로는 여러 방향의 차량과 보행자가 교차하는 곳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앞지르기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5. B驾驶人 – 未与前车保持安全距离。 B 운전자는 긴급자동차를 운행 중이므로 안전거리 확보 의무의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앞차에 근접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