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젖은 노면에서의 감속 의무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 규정을 일반 자동차가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긴급자동차는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지만, 일반 자동차는 젖은 노면에서는 최고속도의 20%를 감속해야 하고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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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 운전자 – 시속 100 킬로미터로 주행한다.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소방차(B)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긴급 임무를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1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제17조에 따른 속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 신속히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2. A 운전자 – 시속 70 킬로미터로 주행한다.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진의 도로는 빗방울로 인해 젖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고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라면, 젖은 노면에서는 시속 64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므로 시속 70km 주행은 속도위반입니다. |
3. B 운전자 – 교차로에서 앞지르기한다.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긴급자동차(B)는 긴급상황 시 신속한 이동을 위해 여러 교통 법규의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2호는 긴급자동차에 대해 제22조(앞지르기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앞지르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4. A 운전자 – 교차로에서 앞지르기한다.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반 자동차(A)는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호는 '교차로'를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차로는 여러 방향의 차들이 교차하므로 앞지르기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5. B 운전자 –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다.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긴급자동차(B)는 긴급 임무 수행 중일 때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8호에 따라,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의 의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긴급자동차가 교통 흐름 사이를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