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긴급자동차의 특례와 악천후 시 일반 차량의 감속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A 운전자는 빗길 감속 규정과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긴급자동차인 B 운전자는 속도, 앞지르기 관련 특례를 적용받으므로 법규를 준수했습니다.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악천후 시에는 반드시 감속 운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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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 운전자 – 시속 100 킬로미터로 주행한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 속도 제한(제17조)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방차(B)가 빗길이라 하더라도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이는 신속한 출동을 보장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2. A 운전자 – 시속 70 킬로미터로 주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고속도 80km/h 도로라면 감속하여 64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므로, 일반 차량인 A 운전자가 시속 70km로 주행하는 것은 속도위반에 해당합니다. |
3. B 운전자 – 교차로에서 앞지르기한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는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무로 운행 시 앞지르기 금지(제22조)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소방차(B)가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
4. A 운전자 – 교차로에서 앞지르기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호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를 수 없습니다. 특히, A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제29조)가 있으므로,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를 교차로에서 앞지르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법규 위반입니다. |
5. B 운전자 –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긴급한 임무 수행 중일 때 안전거리 확보 의무(제19조)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B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더라도 법규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