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descriptions regarding the compulsory disposition of vehicles that obstruct emergency fire engine traffic are incorrect? (Select TWO)
Which of the following descriptions regarding the
compulsory disposition of vehicles that obstruct
emergency fire engine traffic are incorrect? (Select
TWO)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의2(손실보상) 제1항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불법 주차였는가, 적법 주차였는가'에 따라 보상 청구가 갈리고, 청구하는 이름표가 '손해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이라는 두 갈래의 함정이에요.

📖 근거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 긴급출동 시 방해되는 차량·물건을 제거·이동 가능.

제49조의2 — 그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되 '법령을 위반해서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

배상 = 위법, 보상 = 적법.

🔍 오답 분석
  • ④: 불법 주차 차량은 애초에 보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
  • ⑤: 적법 주차 차량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름이 '손해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 — 표현 자체가 틀림
같은 원리로
  • '경찰관이 적법한 교통통제 중 차량을 이동시켜 발생한 손실' → 손실보상 대상
  • '주차금지구역에 세웠다가 견인된 차주가 견인비를 손실보상으로 청구' → 불법행위라 청구 불가
💡 시험팁

'배상=위법, 보상=적법'으로 단어를 갈라 보세요. 실제 운전에선 소방차 진입로 5m 이내 주차는 강제처분돼도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