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제49조의2(손실보상) 제1항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은 주차 구획선 안팎과 상관없이 강제처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적법하게 주차했더라도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4, 5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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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llegally parked vehicles that interfere with firefighting activities can be moved. 이는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 아닙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소방대원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운전자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방해 시에는 강제 처분이 가능합니다. |
2. Parked vehicles within parking lines that interfere with firefighting activities can be removed. 이는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 아닙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은 화재 진압, 구조 등 긴급한 소방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주차 구획선 내에 적법하게 주차했더라도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차량 파손을 감수하고 강제처분 할 수 있습니다. |
3. Objects that obstruct the passage of firefighting vehicles can be moved or removed. 이는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 아닙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은 소방차 통행과 활동에 방해가 되는 대상을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에 놓인 어떠한 물건이라도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면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4. The driver of a vehicle that has been towed due to illegal parking may claim compensation for any losses. 이는 틀린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 중 하나입니다.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조항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여(불법 주차 등)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불법 주차로 인해 강제처분을 당한 차량 운전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5. The driver of a vehicle parked within a designated parking space that has been towed may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이는 틀린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 중 하나입니다. 적법하게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했더라도 소방활동 방해로 강제처분되어 손실을 입었다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를 묻는 것이고,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방관의 강제처분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