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의2(손실보상) 제1항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불법 주차 차량은 물론, 주차 구획선 안에 정상 주차된 차량도 강제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불법 주차 차량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
---|
1. Illegally parked vehicles that interfere with firefighting activities can be moved.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소방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1분 1초라도 빨리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차의 통행을 막는 차량은 강제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
2. Parked vehicles within parking lines that interfere with firefighting activities can be removed. 맞는 설명입니다. 주차 구획선 내에 정상적으로 주차했더라도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강제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상황 시에는 개인의 재산권보다 공공의 안전과 생명 보호가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차 시 소방차 통행 공간을 항상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Objects that obstruct the passage of firefighting vehicles can be moved or removed. 맞는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은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에 놓인 다른 어떤 장애물이라도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면 치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4. The driver of a vehicle that has been towed due to illegal parking may claim compensation for any losses. 틀린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조항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불법 주차)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위법 행위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실까지 국가가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
5. The driver of a vehicle parked within a designated parking space that has been towed may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틀린 설명입니다. 주차 구획선 내에 적법하게 주차했으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어 강제처분된 차량 운전자는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정당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은 아니므로 용어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