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Which of the following descriptions are incorrect regarding the compulsory disposition of vehicles that obstruct emergency fire engine traffic? (Select TWO answers)
Which of the following descriptions are incorrect regarding the compulsory disposition of vehicles that obstruct
emergency fire engine traffic? (Select TWO answer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제49조의2(손실보상) 제1항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주차 구획선 내 주차 등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불법 주·정차 차량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곳에는 잠시도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1. Illegally parked vehicles that interfere with firefighting activities can be moved.

옳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 출동 시 방해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은 정당한 강제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2. Parked vehicles within parking lines that interfere with firefighting activities can be removed.

옳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강제처분은 주차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주차 구획선 내에 정상적으로 주차했더라도 소방차의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인명 구조를 위해 제거 또는 이동될 수 있습니다.

3. Objects that obstruct the passage of firefighting vehicles can be moved or removed.

옳은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은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대상을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에 놓인 다른 물건도 강제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The driver of a vehicle that has been towed due to illegal parking may claim compensation for any losses.

틀린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불법 주차)에는 강제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5. The driver of a vehicle parked within a designated parking space that has been towed may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틀린 설명입니다. 강제처분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로 인한 손실 발생 시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배상인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가 틀렸으며, 설령 손실보상을 청구하더라도 불법 주차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